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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기고 주석 빼먹고’… 감사 전 재무제표 위반 76개사 적발
금감원, 2024회계연도 점검 결과 발표… 9개사 최대 3년 감사인 강제 지정 중조치
지연 제출·주석 누락 대다수… 상장사 29곳은 ‘미제출 사유 공시’ 어겨 각서 제출
금융사·상장 공공기관도 의무 제출 대상…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 1년 새 반등
박지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3 12:00:02
 
▲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4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점검 결과, 총 76개사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위반 수위가 높은 9개사에 대해 1년에서 최대 3년간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중조치를 가했고, 나머지 67개사에는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한 기업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4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점검 결과, 총 76개사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제재했다고 3일 밝혔다. 당국은 위반 수위가 높은 9개사에 1년에서 최대 3년간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중조치를 가하는 한편 나머지 67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외부감사 의존 관행을 끊어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권상장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위탁)에도 동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위반 기업 수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24회계연도 들어 다시 증가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담당자 법규 미숙지와 사실 오인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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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위반 사례는 2023년 17개사에서 2024년 33개사로 2배 가까이 급증했고, 비상장법인도 35개사에서 43개사로 늘었다. 위반 유형은 제출 기한을 넘긴 ‘지연 제출’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석 등을 빠뜨린 ‘일부 미제출’이 29건, 아예 내지 않은 ‘전부 미제출’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함에도, 대상 기업 33개사 중 29개사가 미제출 사유 공시 의무마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 미공시 기업에는 추가로 외감법규 성실 준수를 확약하는 ‘각서 제출’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관련 법규를 오인해 행정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제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은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상장 기업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비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일 때 제출 의무가 생기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부터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회사의 경우 규모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제출 대상이다. 2018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예외 없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누락 없이 첨부해야 한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물론 주석까지 모두 포함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와 연결 주석까지 함께 제출해야만 정상 제출로 인정받는다.
 
제출 기한 계산 방식에도 유의해야 한다. 법정 기한을 계산할 때는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당일을 제외하고 역산해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지만, 주주총회 개최일이 앞당겨지면 제출 기한 역시 함께 당겨지므로 유념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돼 있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이 적용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동일하게 진다.
 
외부감사인 역시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와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만약 회사가 제출 기한을 위반하거나 재무제표를 사후 수정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는 징후일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요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회계감리1국 관계자는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 기업의 자체 회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정보와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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