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펀드·신탁 등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1시간가량 소요되던 절차를 30~40분 내외로 최대 50% 단축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후속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 규제 강화가 되려 현장에서 금융사의 책임 회피성 설명과 과도한 서류 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편안의 핵심은 복잡한 서류 체계 개편이다. 현재 17여 종에 달하는 가입서류를 거래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계약서(가입신청서 및 설명 확인서) 등 3대 ‘기본서류’와 기타 ‘부속서류’로 분류해 10여 종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숙려제도 확인서는 계약서에 통합되고, 고령자 보호 서류는 금융회사별 1개로 단축된다.
소비자의 물리적 불편도 개선된다. 기본서류에 한 번만 서명하면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까지 일괄 서명한 것으로 인정받아 기존 17회 안팎이던 자필 서명 횟수가 3~6회 수준으로 줄어든다.
형식적으로 덧써야 했던 자수 역시 기존 최대 301자(은행 특정금전신탁 78~125자, 증권사 공모펀드 107~301자)에서 핵심 키워드 중심의 51자 내외로 축소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서류 폐지를 권고하고, 독립된 소비자보호 부서가 작성 서류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투자자 정보 확인 절차의 효율화도 추진된다. 영업점 방문 전 예약 시스템 및 상담 대기시간을 활용해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전 작성함으로써, 창구 방문 즉시 적합성 평가 결과 확인 및 후속 절차 진행이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동일 조건으로 복수 상품에 동시 가입할 경우에는 성향 정보 작성이 1회로 통합 단축된다.
설명의무 이행 방식도 내실화된다. 하반기 중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설명서 전면부에 손실 구조, 발생 가능한 불이익, 유사 상품과의 차이점 등 핵심·중요 사항을 우선 배치한다는 게 금감원 구상이다. 반복 가입하거나 여러 상품에 동시 가입할 때는 소비자 동의를 받아 기타 사항 설명을 간소화하거나 공통 사항에 대한 중복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다듬는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자율규제 정비와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 내규 반영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별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모의 가입절차를 거쳐 보완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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