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무인가 투자 권유로 인한 일반 투자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기업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환금성이 취약해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음에도 ‘나스닥 상장 임박’과 같은 사기성 호재를 앞세운 불법 판매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투자자가 비상장주식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점검 사항과 주요 불법 사례를 7일 긴급 안내했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대표적 위법 사례에 따르면, 다단계 주식판매조직 A그룹은 수년에 걸쳐 비상장회사 주식을 소속 법인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고가로 매도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임원 보유 주식을 저가로 인수해 확보한 주식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유인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특히 ‘OO파트너스’ ‘OO벤처투자’ 등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바이오 비상장기업 B사 대표가 ‘FDA 승인 예정 및 코스닥 상장 임박’을 내세워 일반투자자 50여 명에게 약 5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직접 판매한 사례도 있다. B사는 자본시장법상 필수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 중인 부실기업으로 나타나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상장사 주주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때는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첫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공시 서류(사업·감사보고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50인 이상 투자 권유 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둘째,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등 상호에 속지 말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정식 인가 업체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셋째, “상장 임박”이라는 과장된 문구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목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주관회사 선임 및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여부까지 교차 검증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상장은 거래소 요건 충족뿐 아니라 주관사 계약, 주식 전자등록, 지정감사 외부감사, 상장예비심사 통과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대표주관회사 미선임 및 명의개서대행계약 미체결 상태라면 상장 준비 극초기 단계에 불과하므로 “상장 임박”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 내 증권신고서 미제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제보가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핵심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공시심사국 관계자는 “불법 행위 의심 시 콜센터(1332) 또는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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