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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 중증환자 골든타임 지켜라
의료기관 환자 거부·기피 사유 구체화
정보 공유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운영
응급의료수가 강화, 의료진 보상 개선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8 14:15:3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개정됐다. 구글 제미나이로 생성
 
정부가 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했다.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둘러싼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응급의료상황실의 이송 컨트롤타워 권한을 강화하여 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진의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수용 거부를 막는 동시에 현장의 법적 부담을 덜었다. 또한 실시간 응급의료통신망을 운영하고 중증도별 이송체계 강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지정, 응급의료수가 개선 등을 통해 응급실 미수용 사태 해결에 나선다.
 
응급환자 이송 및 정보 공유 체계도 정보통신망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신설된 제1조의2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다. 응급실 인력과 장비 등 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급성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 인력이 다른 환자의 진료나 예정된 수술시간과 겹치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재난으로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정당한 거부·기피 사유로 명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과 정당한 거부 사유, 진료 기능 정보 등을 중앙·광역상황실과 구급상황센터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운영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수용 거부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상황실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정보를 공유하여 구급차의 불필요한 재이송을 방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와 환자 중증도에 따른 단계별 이송 기준 정립도 함께 추진된다.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 사정에 맞춘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의 중증도 및 질환별 이송 병원 선정과 수용능력 확인 절차, 미선정 시 조치 사항, 구급차 운용자의 사전 통보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는 상황실과 119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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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하고 이송 컨트롤타워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상황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용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환자 수용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응급의료 현장의 보상 체계도 한층 현실화했다. 수가 산정 시 시술과 수술, 최종진료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정당하게 반영받아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용 거부 기준이 명확해지고 응급의료상황실의 실질적인 이송 컨트롤타워 기능이 법제화됐다. 응급실 수용거부부터 이송·치료, 의료진 수가 보상도 강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해소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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