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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회계·감사 우수기업 평가위 설치
밸류업 표창 시 제재 감경…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5 13:22:08
▲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스카이데일리
 
주기적 지정 유예를 적용받을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명문화된다. 밸류업 우수 기업으로 표창받는 기업에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도 마련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평가위원에 대해선 평가 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 의무와 심의 종료 시까지 신청회사 임직원과의 개별적 접촉금지 의무 내용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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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다음 달 부터 매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준수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밸류업 우수 표창’을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표창 기업에 회계 감리·제재 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수록됐다.
 
‘장관급 표창’ 기업은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부담도 완화한다. 그간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는 기간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 지정감사가 끝난 후에 다시 3년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해 왔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지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감사인이 너무 자주 교체되는 등 감사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 기간 동안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 없이 현재 감사인(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 방식을 개선해 대형 법인과 중견·중소 법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까지 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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