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법정 비교·설명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보험설계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행정 처분에만 치중할 뿐,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액이나 해지환급금 같은 실질 피해는 파악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승환 위반 행위를 저지른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에게 과태료·업무정지·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지속 요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부당승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게 하면서 가입 의사 확인이나 법정 비교·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법 영업 행위다. 중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은 물론, 연령 상승이나 건강 상태 변화로 신규 계약의 보장 조건까지 악화될 수 있어 2중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
실제 올해 6월 25일 금감원은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 79명에게 과태료, 5명에게 업무정지, 1명에게 등록취소 조치를 요구했다. 제재 대상 계약만 기존 계약 794건, 신규 계약 616건에 이른다.
나흘 뒤인 29일에도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 8명(과태료 7명, 업무정지 1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고 수반된 계약은 기존 81건, 신규 65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사랑모아금융서비스, 스카이블루에셋, 밸류마크, 코리아인슈 등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의 무더기 적발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이러한 소비자 불이익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박성훈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금감원은 “부당승환은 가입 의사나 법정 비교·설명 이행 여부가 위반 요건이다”면서 “계약자 연령이나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 등은 위반 요건과 무관해 검사자료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적발 건수와 관련 계약 수에만 치중할 뿐, 불법 승환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실질적 경제 피해는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당국 검사자료에 관련 정보가 없다고 해서 타 절차나 금융사의 피해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행정제재와 피해 구제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것이 구조적 문제다. 제재만 이뤄질 뿐, 정작 피해 소비자는 자신의 손실액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구제의 그늘에 방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승환으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 가운데 다시 동일 위반 행위로 적발·제재된 상습 사례는 없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감독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로 완성된다”면서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승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제책으로 연결하는 감독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험사와 GA에 엄중한 판매관리 책임을 묻고 적발·제재만 무성할 뿐 피해 구제는 실종된 당국의 감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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