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를 사용해 당류를 낮춘 ‘제로 슈거’나 ‘저당’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준다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23일 개정하고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가 제로 음료나 저당 식품을 마시는 것만으로 식후 혈당이 관리된다고 오인하는 착시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설탕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음료는 물론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에도 대체 감미료를 적용한 제로 식품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선 설탕보다 200배에서 최대 600배 높은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과 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 등 22종의 감미료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됐다. 극소량으로도 단맛을 구현하면서 당류 섭취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대상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이다. 그동안 일부 제로 탄산음료는 설탕 대신 감미료를 써서 당류 기준(음료 기준 100mL당 2.5g 미만)을 맞춘 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효능이 있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등 식이섬유를 첨가했다. 또한 포장지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문구가 소비자에게 심각한 혼동을 준다고 판단했다. 설탕을 빼 당류를 낮추고 식이섬유의 기능성이 결합하면서 당뇨 환자나 다이어터 등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마치 혈당을 낮춰주는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감미료를 단 1mg이라도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춘 제품이라면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더라도 포장지나 광고에 혈당 관련 기능성 표기를 전면 할 수 없게 된다. 감미료를 전혀 쓰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해당 표시가 허용된다. 다만 제품 뒷면의 성분표에는 기존처럼 성분이 표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