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상공인 자영업협회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가맹점주협의회·전국 수탁사업자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이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촉구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단체 협상권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본사가 그동안 자행한 △본사 물품 강요 △광고비 및 행사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갱신 거절 등 만성 갑질 등에 대해 협상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맹점주나 가맹지사들의 불공정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 하게 된다.
이날 회견에서 정연희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협회 회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 외에 골목상권과 동네 소상공인들이 쿠팡·배달의 민족·쿠팡 이츠등 온라인플랫폼 등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시장의 대중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것에 반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경쟁력은 제로에 가까운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제화 되는데 많은 계층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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