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이 현금성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직원·외부인 경조사비를 부속실 부서운영비에서 약 70차례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은 물론 전 원장과 고용노동부 직원 등의 경조사에도 해당 예산이 사용됐다 .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부속실 부서운영비 지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속실 운영비에 지출된 경조사비는 600만 원대로 집계됐다 .
지난 2024년 12월 이창수 원장 취임 이후 직원과 외부인의 축의금이나 조의금 지출이 반복됐고, 경조사비로 한 달에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5만 원까지 지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수입지출예산집행지침은 ‘축·조의는 1회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화환·조화로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부속실 운영비로 사용한 140만 원 중 경조사 6건에 30만 원을 썼고 6월에는 부속실 운영비 120만 원 중 경조사 10건에 50만 원을 지출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 10월에는 운영비로 67만 원만 지출하면서 경조사 3건에 30만 원을 사용했다. 덜 쓴 달에 남기고, 다른 달에 더 쓴 식이다. 경조사비 집행도 어떤 직원은 10만 원, 어떤 직원은 5만 원 하는 식으로 대중 없었다. 일부 경조사에는 화환·조화외에 별도의 경조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조사비 지급 대상에는 기관 직원뿐 아니라 전 원장과 고용노동부 직원 등 외부 인사도 포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쪽도 과실과 착오를 인정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내부 규정과 예산 지침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인정하고 개선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의원은 “부서운영경비는 부서원 전체의 공동 이익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조사비를 비롯해 부서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예산과 중복해 사용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경조사비 부당 집행과 퇴직자 대상 부당 예산 지원 등 문제가 잇따라 드러난 만큼 노동부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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