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5 12:06
뉴스 > 경제정책
부동산 쏠림 막고 결제위험 점검
PF·부동산·건설업 대출 합산한도 50% 신설
PG 계약·갱신 때 평가… 분기별 위험 점검도
렌탈 취급한도 확대… 물건별 한도는 폐지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5 09:32:46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를 강화하고, 카드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의 결제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의무를 부과한다. 렌탈업은 전체 취급한도를 확대하고 물건별 한도를 폐지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했다. 12월2일까지 의견을 받고 심사와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출에는 업종별 한도와 합산한도를 도입한다. 현재 여전사는 채무보증을 포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 등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대출에는 별도 한도가 없다.
 
개정안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부동산 PF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합한 금액에도 50% 한도를 적용해 특정 분야로 위험이 쏠리는 상황을 막는다.
 
PG사 리스크 분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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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거래하는 PG사의 위험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 PG사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의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다. 카드사는 계약 체결·갱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 결제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전자금융업자 해당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와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미연장·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온라인 결제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은 앞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7월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금융회사와 PG사가 모두 부정거래를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협의체는 이상거래 탐지와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사례를 공유하고 다음달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산 차질이 소비자 피해와 카드사의 환급 부담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4월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항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부 할부결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카드사가 납부한 할부금을 환급하도록 판단했다. 분쟁조정이 사후 피해 구제라면 이번 개정안은 PG사의 재무상태와 정산자금 관리 등을 살피는 사전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렌탈업 취급한도 확대 
 
렌탈업은 취급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은 전체 리스자산 평균잔액을 넘을 수 없다. 물건별 렌탈자산에도 해당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의 한도를 적용한다. 앞으로는 전체 취급한도를 계산할 때 리스자산에 할부금융자산을 더할 수 있다. 다만 합산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 규모를 넘지 못한다. 물건별 취급한도는 폐지한다.
 
중소형 사업자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금지는 유지한다. 렌탈업을 취급하는 여전사는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 렌탈 수요가 발생하면 중소형 렌터카사로 연결하는 상생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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