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내달 발표 예정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두고 ‘행정편의를 위한 법안’ ‘국내 기업 죽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 예정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떠 만든 법안으로 유럽은 해외 거대 기업들로부터 자국 시장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했다.
특히 규모가 큰 IT 플랫폼 기업이 없는 유럽의 경우 구글·애플 등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유럽 내에서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애플 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거대 정보기술(IT) 플랫폼들의 특정 산업 독과점의 폐해 규제를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정하고 해당 업체들에 4가지 반칙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4가지 반칙 행위에는 △자사우대 △경쟁플랫폼 이용(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거대 규제 기업 중 이와 같은 반칙 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6~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매기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기업들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기업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카카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구글·애플이 규제 대상 기업 리스트에 오른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공정경쟁을 규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과거 타다를 죽인 입법이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을 불러온 것처럼 정부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등장 규제가 아닌 독점의 피해를 방지하는 행정적인 일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플랫폼 사전규제에 나선 미국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과잉 규제로 인한 부작용 문제 때문에 통과 예정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과 계류 중이던 관련된 법안 모두를 폐지했다”며 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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