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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형업계 기술탈취 첫 제재… ‘정광테크’ 과징금 3000만 원
“향후 업계 유사법 위반행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원가절감위해 수급업체 시작금형도면 빼돌려 제3자에 제작맡겨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8 13:32:36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금형업계 원사업자가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 기술을 가로채 제3자에게 양산을 맡긴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정광테크는 수급사업자 A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금형의 제조를 의뢰하고 도면을 제공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다른 금형 제조업체 B에게 전달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양산금형을 제작케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정광테크는 이를 통해 양산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해 원가 절감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정광테크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광테크는 이번 사안에 대해 A업체가 양산금형 제작을 포기하면서 시작금형도면의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에 따라 B업체에게 제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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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A업체에게 ‘양산금형 제작 우선권’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A업체가 양산금형 제작을 포기해 시작금형도면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주장은 전제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정광테크는 A업체에게 B업체와 양산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을 A업체에게 통지했을 뿐 A업체의 시작금형도면을 B업체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A업체로부터 시작금형도면 사용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양산금형 생사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여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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