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해외직구 플랫폼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내수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자력 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외 직구와 달리 수입 관세 및 통관 비용, KC인증 등 비용 및 부가세 발생으로 소상공인이 동일 제품을 국내서 판매할 시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소공연은 23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소상공인의 FTA 활용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과 복합경제 위기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소공연은 이 날 간담회에서 해외 직구 사이트가 국내로 유입 후 활로를 확대하면서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더불어 △수출에 필요한 서류 및 검역 간소화 △국제 인증서 인정대상 제품류 확대 △원산지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개선 등을 요청했다.
오 회장은 “내수 시장에서의 형평이 균등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의 해외구매는 증가했으나 소상공인 매출은 하락했다”며 “소상공인 자생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관세청은 이번 소공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소상공인 수출 FTA 활용 및 인증수출자 확대를 위한 홍보 △YES FTA 전문교육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제공 등 소상공인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청장은 “향후 관세청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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