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스카이데일리
가습기 살균 피해자 37명이 추가로 판정됐다.
환경부는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752명 중 165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165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인 1단계는 14명(8.5%), 가능성이 높은 사례인 2단계는 21명(12.7%), 가능성이 낮은 사례인 3단계는 49명(29.7%),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인 4단계는 81명(49.1%)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 통보된 2차 판정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한 18명을 재검토한 결과 2명(생존1, 사망1)이 3단계에서 2단계로, 2명(생존2)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1~2단계 피해자는 앞에서 결정된 35명과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된 2명을 포함하여 총 37명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1~2단계 피해자 37명에게는 의료비 등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1~3단계 피해자 중 생존한 64명에게는 폐 및 폐 이외 영향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판정한 165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접수 중인 4차 피해 조사·판정도 새로 참여할 국립중앙의료원 등 7개 병원과 9월 중 계약을 체결해 추진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