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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명암<552>]-아모레퍼시픽그룹
가습기 살균제 성분 ‘헤어제품’ 여기저기 팔린다
치약 사태 아모레 계열사 제품 ‘충격과 공분’…회사측 “대리점 온라인 판매”
변효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09-30 00:05:46
 
 ▲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성분이 들어간 아모레 제품들이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제품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계열사 아모스프로페셔널(이하·아모스)의 헤어제품들이다. 사진은 아모레퍼시픽 본사 ⓒ스카이데일리

최근 아모레퍼시픽그룹(이하·아모레퍼시픽)치약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유해성분이 검출되면서 해당 제품들이 전량 환불 조치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유해 성분이 포함된 아모레퍼시픽의 또 다른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의 유해성 문제로 여론이 날로 들썩이면서 소비자들의 생활용품들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발단은 얼마 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유해성분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서 검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아모레퍼시픽 치약의 유해성 문제는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앞서 이정미 의원은 지난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의 원료를 납품한 미원상사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CMIT·MIT을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한 소듐라우릴황산염(MICOLIN S490)에 첨가해 방부제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CMIT·MIT는 식품의약처에서 치약용으로 사용 금지한 물질이며 2012년 환경부에서도 유독물로 지정했다”며 “이 물질로 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95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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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식약처는 사실 확인 후 곧바로 CMIT·MIT가 사용된 아모레퍼시픽 제품 11종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최근 아모레퍼시픽 치약의 원료사로부터 납품받은 재료에서 극미량의 CMIT·MIT 성분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치약 전량 회수하고 이슈화 덜 된 제품은 방치하나”
   
 ▲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인 아모스프로페셔널의 헤어제품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이 검출됐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문제 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 인터넷 사이트의 제품 판매 화면(원재료 목록 중 빨간색 테두리 안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다) ⓒ스카이데일리

그런데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또 다른 제품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CMIT·MIT가 검출된 가운데 해당 제품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업계 및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계열사 아모스화장품의 ‘스타일링 플루이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지난달 23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으로 지목된 바 있다.
 
권 의원의 발표 직후 유관 부처인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각 유통 채널들은 식약처 보다 한 발 빠르게 반응했다. 일반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소셜커머스 등은 선제적으로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최근 판매자가 자유롭게 제품을 올려 판매 가능한 오픈 마켓에서는 해당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로 스카이데일리가 확인한 결과 지난 26일 오픈마켓 11번가에서는 문제의 제품인 ‘아모스 스타일링 플루이드 300ml’가 719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동원F&B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품 전문 쇼핑몰 동원몰에서도 역시 같은 상품이 9000원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기 오픈마켓 사이트 티몬에서는 ‘헤어 스타일링 모음전’이라는 세트 상품의 구성에 포함돼 있었다. 8300원의 가격이 책정된 이 세트 상품은 현재 매진된 상태다. 이외에도 △헤어앤바디샵 △스펀박스 △바이폴 등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해당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아모레퍼시픽의 행태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지호(26)씨는 “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모레퍼시픽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원 장안구에 거주하는 이연우(26)씨도 “치약은 문제가 크게 되니까 전량 회수하고 헤어제품은 조용하니깐 계속 판매하는 거냐”며 “기업이 본인의 가족이 쓰는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했더라도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유은혜(29)씨 역시 “유해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저렇게 판매되도록 두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의 계열사 아모스프로페셔널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온라인에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한 대리점 측에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한 것이다”며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대리점이 아니라 판매 금지 조치를 강요할 수는 없었으나 대리점에 있는 제품을 전량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식약청에서 해당 제품 성분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회수 조치를 취한 것은 브랜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행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내 현행 CMIT·MIT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 따라 해당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CMIT·MIT는 환경청에 의해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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