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통죄는 수십 년간 팽팽한 논쟁 끝에 결국 폐지됐다. 개인의 성생활까지 법이 관여해선 안 된다는 논리가 우세했다. 간통죄 폐지는 시대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해석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2015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불륜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진다. 애슐리 매디슨이 한국 이용자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남성의 42%, 여성의 55%가 외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강남 유부녀, 1년 짝사랑 끝에 10살 연하남에 고백
강남에 사는 결혼 10년차 직장 여성 K씨. 남부러울 것 없던 그는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그러나 K씨는 일터와 집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생활 속에서 자아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자기 이름보다 ‘oo 엄마’로 불리는 게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그러던 중 K씨는 같은 회사 다른 층에 일하는 남자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1년간 짝사랑을 하던 K씨는 먼저 고백을 했다. 상대 남자는 미혼인데다가 무려 10살이나 어린 친구였다.
“커리어우먼으로 살다보니 집 보다는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편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었죠. 그러다보면서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 차이가 있어 오랜 기간 망설이다가 외간 남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도 거절하는 눈치가 전혀 없었어요”
K씨의 불장난 같은 외도는 그렇게 시작됐다. 유부녀인 사실도 거의 망각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일과 가정에 지친 K씨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대화 상대였다. 처녀시절 남편을 만날 때 설레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서 활기를 되찾게 됐어요. 남편과는 더 멀어졌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더 충실할 수 있게 됐구요. 나중에 어떻게 될 진 몰라도 간통죄 폐지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2. 남부러울 것 없는 신혼 대기업 회사원…부킹 술집 찾아 총각 행세하다 불륜
결혼 6개월 차로 동탄에 사는 직장인 D씨. 지난 겨울 결혼에 골인했다. D씨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직원이고, 부인 역시 같은 회사에 다닌다. 두 사람의 연봉을 합치면 억대에 이른다.
D씨는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순정파다. 고등학교 때 만난 첫 여자 친구가 지금의 부인이 됐다. 10년 넘게 데이트를 하다 보니 부인은 연애시절부터 가족처럼 느껴졌다.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D씨와 부인은 결혼 이후 다투는 횟수가 잦았다.
“연애랑 결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았지만 여자 친구가 아닌 부인은 잔소리만 심해졌어요. 일을 마치면 집에 들어가기 보다는 회사 동료와 술 한 잔 기울이는 시간이 더 늘어났죠”
남자 동료들끼리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이들의 관심사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술자리의 끝은 일탈이었다. D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강남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는 부킹을 해주는 술집이었다.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 결혼 이야기 등을 하다가 남자들끼리 관심이 한 군데 모아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하다는 강남역에서 어린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우연히 술자리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총각 행세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죠”
D씨가 만난 상대 K는 통신회사에 일했다.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섰다.
“데이트를 10년 넘게 하다보니 아내는 가족이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카톡 때문에 한 번 걸릴 뻔 했지만 잘 넘어갔죠. 한 번이 어렵지 특히 남자들에겐 외도의 유혹이 많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부인을 사랑하지만 간통죄가 사라져 홀가분해진 기분이에요”
#3. 중국어 배우려다 여대생과 톡하다 만나 육체관계…임신중절 수술까지
▲ 기혼자를 위한 전용 채팅사이트, 부킹 술집, 채팅 어플 등이 불륜을 조장하고 있다. 한 이혼소송 전문가에 따르면 예전에는 불륜에 대한 부끄러움 혹은 죄의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불륜커플들이 거리낌 없이 외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결혼 5년차 수원 거주 직장인 Y씨. 회사 내 부서이동 발령을 받으면서 갑자기 중국어 공부를 해야 했다. 인사 고과 산정에서 중국어 비중이 늘어나면서 중국어 학습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어를 배우려고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위챗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을 했어요. 위챗은 중국의 카카오 톡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어 선생님을 찾다가 수원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 중국 친구와 우연히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어 번역기를 통해 서툰 중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죠”
Y씨는 중국어를 배울 목적으로 톡을 했지만 어린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감정이 생겼다. 자연스럽게 대화와 만남을 이어가다가 육체관계까지 가졌다. 그리고 상대 여성은 임신을 하기에 이르렀다.
“아들과 딸도 있습니다. 절대 가정을 깨트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 마치고 집에 가면 1분 1초도 제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어를 배운다는 핑계로 밖에서 공부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좋았어요”
이 같은 불륜 사례는 대한민국에선 이제 흔한 일이 돼 버렸다.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장은 “예전에는 간통을 수치스럽게 여겼으나 지금은 그렇게 여기지 않은 이들이 많아졌다”며 “하지만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책임 있는 자유’와 ‘방종’을 구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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