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차단’에 주안점을 찍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칼끝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겨누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마진과 리베이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너나 본부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의무화 하는 가맹점주 보호법을 예고했다. 이른바 ‘호식이방지법’이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문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계기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불거져 나와 주목된다. 최 전 회장의 성추문 외에 본사 측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일부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포스·카드단말기 교체 과정에서 본사의 강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스카이데일리가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의 갑질 논란을 단독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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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파문에 휩싸였던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이번에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甲)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가맹점주들에게 포스(POS)·카드 단말기 등의 교체를 강압한 사실이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 결과 밝혀졌다. 특히 갑(甲)질의 이유로 특정 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이 지목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포스단말기’란 가격표에 인쇄된 코드를 판독기로 본떠 품명·금액이 입력되는 단말기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상점들의 계산대에 비치되며 매상통계·영수증발행 등의기능을 갖췄다. 쉽게 말해 판매관리 기기라고 인식하면 된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포스단말기를 개별적으로 구매·임대해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 측으로부터 돌연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포스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내장을 받았다. 본사 측은 포스단말기를 무상으로 임대해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교체 방식이 문제였다. 본사 측은 포스단말기 교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지었다. 강압적으로 교체를 지시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앞서 포스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했거나 약정을 맺어 임대했던 가맹점주들은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했다. 기존 사용하던 기기와 달라 혼란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처음에는 무상이지만 향후 금전을 요구할 것이 눈에 선하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동의서 챙긴 치밀함” 포스(POS)·카드단말 강압적 교체…금전손해 감수 가맹점주들
서울 관악구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을 운영 중인 강명호(가명·남) 씨는 “공문에는 교체하지 않으면 영업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강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창업할 때 포스단말기와 프로그램을 30만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았지만 바꾸지 않으면 물량공급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해 불이익이 겁나 바꾸게 됐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 최준민(가명·남) 씨는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 측은 가맹점주들뿐 아니라 가맹점주들을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에게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나 같은 경우는 본사 직원이 불쌍해 바꿔주게 됐다”며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이 있어 안 바꾼다고 하자 계속 찾아오던 본사 직원이 ‘안바꾸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며 사정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교체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사용법이 익숙한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며 본사 측의 포스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가맹점주들 중 일부는 속칭 ‘블랙리스트’에 올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목이 좋은 지역에 추가출점을 의뢰했으나 갖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가맹점주 이명희(가명·여) 씨는 “결국 포스단말기를 교체하고 나서 한참 뒤에서야 추가출점 승낙을 겨우 받아냈다”면서 “이후 새로운 포스단말기에 대한 불편·불만을 본사 측에 얘기했으나 본사 직원도 작동법 등은 잘 모르는 눈치였다”고 증언했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가맹점주들은 본사 측은 향후 갈등과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동의서를 반드시 수령해갔다고 입을 모았다. 뒷말을 사전에 차단하는 치밀함을 엿보였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주 박금주(가명·여) 씨는 “보통 포스·카드단말기 등의 임대는 2~3년의 약정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본사가 요구하는 대로 교체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지도 않는 임대료 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포스단말기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재계약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우려스러웠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씨는 “결국 계약만료 때까지 매달 내던 돈을 그냥 납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서 “금전적 손해는 입게 됐지만 혹시라도 가맹점 재계약을 안 해줘서 생계를 위협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가맹점주 이철성(가명·남) 씨는 “본사 측이 처음 포스단말기기 교체를 강요할 때는 그나마 무상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지만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며 “처음에는 반발을 막기 위해 무상으로 하긴 했지만 갑자기 일정 시점부터 임대료를 요구하면 당장 포스단말기가 필요한 점주 입장에서는 본사 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포스단말기 강압적 교체 후 돌연 부가통신업체 한 곳으로 지정 ‘리베이트 의혹’ 솔솔
가맹점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포스기단말 등을 교체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식이두마리 본사 측은 포스기교체를 두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난 2015년 개정된 여신금융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IC칩 인증단말기 설치가 법제화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교체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점주들은 본사측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본사 측이 앞서 IC칩 인증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주들에게도 교체를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포스기단말 교체를 강요한 이유로 본사 측과 부가통신업체(VAN·밴)와의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가통신업체는 카드 결제 시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전달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해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건당 100원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다. 예컨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송부해 결제건당 20원의 부가세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많은 가맹점을 유치할수록 수익이 느는 구조인 셈이다.
그동안 부가통신업체들이 많은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와 계약을 맺기 위해 리베이트를 일삼는 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져 왔다. 지난해에도 대형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체가가 거래계약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제작비나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169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가맹점주들은 이 점에 주목했다. 본사 측이 굳이 무상인데도 포스기단말 교체를 강압한 것이 부가통신업체를 획일화시키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본사의 강압에 못 이겨 포스기단말를 교체한 가맹점은 부가통신업체가 한 곳으로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부가통신업체는 S기업이다. 이곳은 지난해 금감원이 불법 리베이트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형 부가통신업체 5곳 중 한 곳이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현재까지 포스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지점도 있는 만큼 일부 점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스카이데일리 측에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포스단말기를 교체하게 된 것이다”며 “점주들에 피해가 가지 않게 무상으로 진행했고, 강압적으로 교체를 종용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본사가 결정을 할 때마다 모든 가맹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최대한 가맹점주들을 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가통신업체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1·2위권 업체는 금전적인 부분이 맞지 않아 비용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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