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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불친절 신고시 영상·녹취 필수
서울시, 연말 택시 불법행위 신고 안내…위반내용 등 명확히 신고해야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2-20 18:40:30
 
▲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주차된 일반택시들 ⓒ스카이데일리
 
연말이면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와 불친절 행위에 대한 단속이 보다 강화된다. 서울시는 연말 택시 신고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동시에 연말 현장 단속 공무원을 예년보다 4배 늘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특히 택시이용불편 신고가 빈번한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등 20곳에서 이번 달 내내 시·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택시들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고자가 불법행위 신고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은 필수적이다.  시민 신고 중 증거불충분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90%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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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나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필수 신고정보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내용 등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동영상 촬영,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약 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부터 촬영 또는 녹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
 
또 승차거부에 비해 위법성 시비 가능성이 높은 택시 불친절 행위 신고 시에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녹취 또는 영상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
 
승객의 희망경로를 거부하거나 승객에게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및 기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불친절에 해당한다.
 
증거자료가 명백한 택시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과태료 10만원을 처분할 수 있는 반면 녹취 동영상 자료가 없다면 행정처분이 어렵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교묘한 수법의 불법행위까지 근절하려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며 “신고요건을 만족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위반행위가 감지되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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