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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적자 쿠팡…설상가상 공정위 조사까지
2년 만 불공정행위 조사…2년 연속 5000억대 적자 허울만 1조클럽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3-02 16:44:40
▲ 쿠팡 본사 ⓒ스카이데일리
 
최근 3년 간 매 해 수 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쿠팡이 공정위 조사까지 받게 됐다. 위태로운 행보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지연 여부 및 판매 장려금 요구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상품군 확대를 위해 직접 판매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물류 시설이 부족해 입고가 몇 달씩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 입고 지연을 이유로 쿠팡이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을 미루면서 일부 납품업체가 이에 불만을 품고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매 장려금 등을 요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판매 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취한 부당이득인 셈이다.
 
쿠팡은 지난 2016년에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납품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쿠팡은 오픈마켓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로켓배송 사업은 통신 판매업에 해당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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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거래분야 조사 및 공표가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다음쇼핑 등 포털사이트와 옥션·G마켓 ·쿠팡 등 오픈마켓 거래분야 실태를 조사할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알권리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대형마트나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공개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등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해 발표했다. 하지만 유사한 업태를 보이는 포털사이트 쇼핑몰과 오픈마켓은 누락됐다.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쿠팡의 거래분야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쿠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2년 만에 또 다시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자 쿠팡을 향한 대내외적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쿠팡은 업계 1위임에도 여전히 상당한 적자를 이어가며 아슬아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쿠팡 2015년 2016년 2년 연속 5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지난해 매출 3조 적자 5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누적 적자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쿠팡은 그동안 조 단위 적자를 감내하며 물류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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