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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발생…대형사업장 집중 단속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비산먼지 22% 차지…위반 시 벌금부과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11 20:05:31
▲ 차량 세륜시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대형 공사장을 집중 단속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1만㎡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에 대해 진행된다.
 
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철거·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30개소에 대해 8개 반을 편성해 이달 12일부터 집중 점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발전 39% △자동차 25% △비산먼지 22% △건설 기계 등 12% △생물성 연서 2% 순이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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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경고, 조치 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과 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이해우 대기기획관은 “자칫 관리를 소흘히 하기 쉬운 공사장 비산먼지는 실제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며 “대규모 철거나 굴토 작업이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는 만큼 특히 야적토사나 토자 운반차량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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