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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쓰비시 重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피해자 1명 당 8000만원 배상 원심 확정…日 외무성, 이수훈 대사 또 초치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29 12:24:13
▲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이어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최종 인정했다
.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3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다”며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9월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5년 2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국내 소송이 제기된 시기를 따져보면 2000년 5월 이후 약 18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자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모두 5명이다.
 
소송을 제기한 고 박창환 씨 등 5명은 1944년 강제징용을 통해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등의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이들은 매일 8시간 이상 노역에 시달렸음에도 적절한 식사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헌병과 경찰의 통제 하에 10~12명과 좁은 숙소 생활을 했고, 가족과의 서신도 검열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용 이후 박씨 등은 일본 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강제노역 당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999년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2005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패소했다.
 
더불어 2000년 5월 국내 법원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박씨 등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2009년 진행된 2심에서도 “일본 재판소의 종전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이 승인된다”며 “사건 청구가 종전 소송 청구와 동일한 이상, 기판력에 따라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과거 미쓰비시와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의 연속성을 인정하면서 “박씨 등의 미쓰비시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2000년 5월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진행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미쓰비시가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박씨 등을 강제노동 종사를 강요했다”며 피해자 1명당 위자료 각 8000만원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소송은 박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제기했으나, 1심 패소 뒤 피해자 1명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5명이 소송을 이어갔다. 이후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사망한 피해자들이 생겼고, 유족들이 소송을 승계해 이날까지 재판을 이어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했다. 이 대사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지난 21일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당시 초치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초치에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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