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한 저명한 신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승리를 염원하는 기도문 낭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정교회 종교법원은 알렉세이 우민스키 신부가 사제 서약을 어겼다며 “성직에서 추방한다”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라디오프리유럽(RFE)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법원은 우민스키 신부가 “성스러운 전례(가톨릭 경배 행위)에서 ‘성스러운 러시아 기도문’을 읽지 않아 자신의 사제 서약을 어겼다”라며 사제 직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서명을 받기 위해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에게 전달됐다. 키릴 총대주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등을 옹호해 왔다.
‘성스러운 러시아 기도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개월 뒤인 2022년 9월 키릴 총대주교가 처음 선포했다.
해당 기도문 본문에는 “보라, 싸우고 싶어 하는 자들은 단결된 국민을 분열시키고 파괴하기를 바라면서 성스러운 러시아에 맞서 무기를 들었다” “하나님, 일어나시어 주의 백성을 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라고 적혀 있다.
온라인 모임 ‘전쟁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에 따르면 그간 수십 명의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전쟁에 대한 교회의 노선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우민스키 신부는 죽어가는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호스피스 사업으로 유명하다. 2022년 8월 사망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장례식을 주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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