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25일부터 연계가입 일정을 운영한다. 청년희망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 원으로 추정된다. 일반적금상품 기대수익보다 3배 가까이 많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나 위험과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자산에 편중된 운용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했다면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50만·60만·70만 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할 수 있고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 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월 설정금액 50만 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1000만 원÷50만 원)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 원)씩 매월 전환납입한다고 간주된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이때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 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연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월 설정금액 50만 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은 정부기여금은 ‘월 설정금액(50만 원) × 매칭비율(4.6%)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인 46만 원이 된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 가능하고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신규납입 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고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월 설정금액 50만 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20월차까지(20개월)는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으로 신규납입이 제한되고 신규납입은 21월차부터 60월차까지(40개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납입금 1260만 원·월 설정금액 70만 원·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 후 매월 70만 원 신규납입·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이다. 일반적금상품(과세·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수익(약 320만 원) 대비 2.67배 수준이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시기(25일~2월2일·2월5일~16일)에 따라 계좌개설 일정이 다소 상이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알림톡이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 일시납입이 아닌 기본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은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해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적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진행되는 연계가입 절차 운영 및 상품 안내에 만전을 기해주고 취급은행은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당기간 동안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의 개선을 당부한다”며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연계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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