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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용 동행 시작’… 정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고용지원제도 연계 확대키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4 14:03:35
▲ 24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이용하거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제공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고 고용복지+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았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누구나 온·오프라인에서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금융위와 고용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이들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 및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해 서금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지고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없었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활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은 6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운영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26만 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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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금융·고용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는 금융지원을 받는 이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는 이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돼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가 없는 상태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으려는 이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를 안내 받고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02개 고용복지+센터 중 7개 센터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해 센터 방문 시 한 번에 금융·고용지원 상담을 받는 게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엔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상담직원 대상 연계제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계 고용지원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외에 구·이직희망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 카드사업’도 연계한다.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안내한다.
 
아울러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도 마련한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했던 이들이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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