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3월 말 취약계층 대상 지원 방안을 방표한다.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1월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선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우선 은행권은 해당 대책의 하나로 1월 약 188만 명에게 1조5000억 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로 은행권은 내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구체적인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마련하고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잠정적으로 3월12일 시행된다.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 법 시행이 가능하도록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금융 및 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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