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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폐기물법 위반 첫 공표 실시
대우건설·LH 등 명단 공개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9 13:26:30
▲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에 휩싸인 인천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스카이데일리
 
환경부가 대우건설, LH 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지난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의 사례와 행위자 명단을 최근 공식 공개했다. 지난해 3월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공표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목적이다.
 
공표된 사례는 지난해 적발된 총 1280건 중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14.4%에 해당한다. 공개 대상은 행정처분, 과징금, 형사처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고의성, 환경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명단에는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대형 건설사 외에도 LH 경기남부·인천본부, 한국도로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계룡시청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도 포함됐다.
 
행위자 유형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 68건, 중간처리업자 30건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보관 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도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는 위반 정보 공개를 통해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법 준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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