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선다.
26일 국토부는 10·15 대출규제 회피 목적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기존 서울에 한정됐던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12개 지역과 함께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구리 등에서 올해 9~10월 거래분부터 점검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10·20) 이후 체결된 거래 계약을 중심으로, 허가 회피 목적의 허위 계약일 신고나 실거주 의무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를 피하려 법인 자금이나 부모의 편법 증여를 이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금융기관 대출과 특수관계인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점검하고,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 별도 소명자료를 요구해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세분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사례나 대출 규제 우회 행위를 감시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과 대부업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함께 살핀다.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과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지역의 거래 동향과 탈세 정보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를 틈타 부모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도 살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 신고와 편법 거래를 철저히 막겠다”며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관계 기관과 공조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 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담합, 집값 띄우기, 허위 매물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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