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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비업계, ‘자동차 정비 수리비’ 갈등 해결 실마리 찾았다
민주 을지로委, 상생협약 이끌어내
선견적 검토회신·수리비 신속지급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1-06 11:09:18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6일 국회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동차 보험 및 정비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정비업계의 수리비 보증문제 해결을 위한 ‘보험사-정비업계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발송한 견적서에 보험사가 검토의견을 작성해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선견적 검토 회신) 차량 입고 시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수리범위·방법, 작업시간, 시간당 공임, 예상 수리비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 △(수리비 신속 지급)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 시 보험사는 지체없이 수리비 금액을 확정해 7일 이내 지급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비업계 자율규약 제정 및 이행 노력 △(제도 개선) 양 업계는 자동차 수리비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참여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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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분쟁이 상당수 감소하고 견적서에 대한 검토 회신 결과를 소비자에게 동시에 제공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과정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정비업체에서 사후적으로 비용을 수리하고 수리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수리비 지불보증이 이뤄지지 않아 정비업체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이 지속됐다. 또한 보험사가 손해사정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수리비를 삭감하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상생조정회의와 자동차보험정비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보험업계·정비업계·금융감독원 및 국토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책임의원들의 중재에 따라 삼성화재 등 11개의 보험사, 양 정비업계, 소비자단체가 집중적으로 협의해 상생 합의를 이뤄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정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협력해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는 다수의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많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여 왔고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정비업체의 정당한 보상, 보험사의 책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돼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는 신속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김 원내대표, 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손명수·김남근·이연희·이강일·김현정·김문수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참석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및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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