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기반 중견 건설사인 삼일건설이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유탑그룹 계열사, 영무토건에 이어 삼일건설까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지방 건설업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하는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일건설(대표이사 최인술·김휘상)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회사의 채권·자산을 사실상 동결하는 조치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가 제한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경매·압류 등)도 금지된다.
삼일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 6일 접수됐으며, 경영진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26일로 예정됐다.
전남 장성에 본사를 둔 삼일건설은 ‘삼일파라뷰’ 브랜드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11위를 기록한 지역 중견급 건설사다.
이번 회생 신청을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최근 공급한 충청권 임대아파트 수백 세대에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며 자금 압박이 커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삼일건설 측은 다만 “현재 채무나 공사대금 미지급이 없는 건실한 상태”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제도 변경에 따른 연대보증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HUG 제도 개편으로 전국 약 4600세대에 대한 보증 담보 요구가 수용 범위를 넘어섰고, 연대보증에 참여한 삼일건설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됐다”며 “보증 처리와 함께 압류가 진행될 경우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시행된 ‘HUG 감정평가 인정제도’가 유동성 위기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도 변경 이후 보증 책임이 한꺼번에 집중되며 일부 지역 건설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지방 주택시장 침체, PF(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 보증제도 강화가 결합된 구조적 위기의 단면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유탑디앤씨 등 유탑그룹 3개 계열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해 11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영무토건 등도 유사 흐름에 놓이며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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