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 아동 및 같은 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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