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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최태원 회장 사면 결정, 대단히 타당한 결정”
“이제야 사면 대상에 포한되는 것, 때늦은 감 있어”
김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5-08-11 12:02:19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고 상신키로 했다”며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실 국법을 집행할 땐 개인적 성향이나 여러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회장과 SK 회장과의 사이에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번 최태원의 경우 벌써 2년 7개월 째 구금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이제야 사면 대상에 포함돼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고 말했다.
 
2009년 재벌회장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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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09년 모 재벌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 당시 아들에게 인수권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인수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 당시 금액이 227억원인데 평가 금액을 다운시켜서 집행유예 기준에 맞춰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고 상기했다.
 
그는 “그에 비하면 5년 뒤 작년 선고됐던 SK 회장 사건은 확정적 금액으로 465억원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 다른 재벌회장 배임 금액에 비하면 적었을 것”이라며 “당장 사재 털어서 계열사 자금을 다 복원시켜서 피해를 다 복구시켰고 깊이 반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 4년이란 엄청난 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재판장 개별 성향, 기업에 대한 당시 비판적 시각, 전관예우 차원에서의 특별 고려 등이 작용해서 들쭉날쭉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최태원 사면은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기업 재벌 총수에 대해 어느 재벌을 좋아하고 미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며 “법적 형평성은 유지돼야 하고 대통령 사면 결정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대단히 타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김용남 의원은 “개인의견 전제를 확인해달라”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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