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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공기업의 허와 실<19>]-LH(토지주택공사)
단골 성추문 공기업 LH…“감싸기 경징계, 재발 방조”
여직원·여강사 상대 성추행 지속 발생…내부규정 무시 솜방망이 처벌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5-09-16 15:58:21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잇따른 성추문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성 임직원들이 여직원과 외부 여강사를 상대로 음란성 메일을 보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가 하면 식탁 밑으로 카메라를 몰래 들이대며 여직원의 다리 사진을 찍기도 했다. 사진은 LH 서울본부. ⓒ스카이데일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위간부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LH의 성추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리적인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임에도 잇따른 성추문이 발생하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여직원을 성희롱한 해당 고위간부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수위를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내부규정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가 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의 징계처분을 따르도록 돼 있으나 인사위가 이를 무시하는 등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불거졌다.
 
자본금 26조·국민혈세 들어간 공기업…잦은 성추문, ‘도덕적 해이’ 심각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토지·주택 및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등을 통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9년 10월 1일에 설립된 공기업이다.
 
현재 LH의 지분 구성은 ▲ 기획재정부 51.7%·국토해양부 35.5% ▲ 정책금융공사 12.0% ▲ 수출입은행 0.8% 등이다. LH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기업인 만큼 일반 기업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중론이다. 공기업 임·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윤리법에 적용받는다.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을 갖춰야할 LH 고위간부가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거기에 내부 규정과는 달리 고위간부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까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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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경찰 및 LH ⓒ스카이데일리

LH의 성추문 사건은 과거 수차례 발생했다. LH노동조합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LH에서 지방 본부장으로 재직중인 고위간부 A씨는 여직원 B씨를 성희롱했다. 한 음식점에서 테이블 밑으로 디지털카메라를 넣어 B씨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일 불구속 기소 처분으로 검찰 송치한 결과를 사내에 통보했다. 이에 LH사내 성희롱 고충위는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지난 7월 29일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직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LH 인사위는 피해자와 금전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고충위의 기존 해임 결정을 정직 3개월로 번복했다. 인사위의 이 같은 징계조치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26일 다시 정직 5개월로 징계수위를 조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H노조 관계자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면 인사위가 고충위의 징계처분을 따르도록 돼있다”며 “내부 규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규정에도 없는 징계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실제로 LH 사규에 나와 있는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돼 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됐다. 다시 말해 정직 5개월 처분은 규정에 없는 처분으로 인사위가 임의로 정한 셈이다.
 
거듭된 성추문 ‘솜방망이’ 처벌 한몫…내부 조직기강 강화해야
 
LH의 성희롱 파문과 솜방망이 처벌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LH는 성추문을 일으킨 내부 직원들에게 ‘감봉’·‘견책’·‘정직’ 등의 징계로 일관해 왔다.
 
지난해 4월 LH 강원지역본부 간부 C씨는 LH 주체로 열린 기업협의회 교육에서 ‘청소년 성상담사’란 주제로 발표를 하던 중 2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던 외부 여강사의 엉덩이를 강하게 내리쳤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강사는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간부는 외부인을 추행해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C씨에게 내려진 징계는 ‘감봉’ 조치였다.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14년 12월 31일 기준. ⓒ스카이데일리

그보다 앞서 2012년 5월 LH 경기도 오산직할사업단 기능직 직원이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총 21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음란성 메일을 보내며 성희롱 했다. 그에 대한 징계로 해당 직원은 견책 처분만을 받았다.
 
또 2009년 6월 도시기획처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을 때도 고작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이처럼 LH가 성희롱과 같은 중대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LH의 솜방망이 처벌이 성희롱 문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난이 일었다.
 
스카이데일리는 LH의 향후 조치에 대해 알아보려 LH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답변을 지속적으로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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