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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택배 피해주의보’…파손·분실 등 급증
한국소비자원, 택배 관련 피해 상담 건수 1만건 이상…배송피해 전체 80%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5-09-28 13:34:11
 ▲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파손이나 분실 등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파손이나 분실 등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요도시의 낮 최고기온이 24~29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상한 음식물이 배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는 택배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해마다 1만건 이상 접수된다. 2012년 1만662건, 2013년 1만5100건, 2014년 1만4000건 접수됐다. 올 해 역시 지난달까지 7000여건이 접수됐다. 배송 물품이 파손됐거나 분실됐다는 비율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택배 관련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환이나 환불 등 배상 절차는 여전히 까다롭다.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격 등에 따라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파손이나 분실의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믿을 만한 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것을 권한다. 주문할 때에는 주의할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배달된 상품은 배송 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 개봉·확인하는 것이 좋다. 택배 운송장 역시 직접 서명한 뒤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만약 파손이나 분실 등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사진을 찍고 운송장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주문명세서와 입금영수증 등도 잘 보관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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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이 상했을 경우에는 즉시 반품을 요구하고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상담센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택배 상자를 열었는데 상한 음식물이 담겨있었다는 내용의 상담 건수가 많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억울하겠지만 보상을 받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건을 살 때 직접 보고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믿을 만한 업체에 주문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둬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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