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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신세계·두산 웃고 롯데 씁쓸 SK 고배
롯데, ‘소공동 본점’ 수성 ‘제2롯데’ 빼앗겨…신규사업자 5년 특허권
김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5-11-15 15:44:38
 ▲ 왼쪽부터 향후 5년간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갖게 된 롯데면세점 본점, 신세계면세점, 두산타워 ⓒ스카이데일리

서울 시내면세점을 사이에 두고 유통재벌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특허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본점·월드타워점, SK 워커힐면세점 사업자 심사결과 롯데는 본점만을 수성했으며, 제2롯데월드 특허권을 두산에 내주게 됐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의 특허권을 신세계에 뺏겨 체면을 구겼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충청남도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사업자 선정 프레젠테이션 후 오후 7시경 최종 심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편, 부산 조선호텔면세점은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가 수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신규 면세사업자로는 디에프코리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학계·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수 백명의 위원 풀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됐다”며 공정성에 만전을 기했음을 강조했다.
 
또 “회의준비(면세점 담당직원들)와 별도로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직원들로 회의진행팀(6명)을 구성해 심사진행의 공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보안업체에 출입통제 등을 맡기고 숙소와 식사도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해결함으로써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했다”며 “심사위원 등의 개인 휴대전화도 모두 수거를 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관세청 측은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될 예정이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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