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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이재현 CJ그룹 회장 실형선고 파장
범삼성 장손 또 안개…줄줄이 풀리는데 ‘중환자만’
범삼성 장손 또 안개…줄줄이 풀리는데 ‘중환자만’
고무줄 형량에 뿔난 재계 ‘침통’…한류 빅투자 오리무중에 ‘감형딜’ 제기도
김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5-12-16 17:18:34
배임죄란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355조 2항 등에 의거해 배임죄를 엄히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재계는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대한 결단이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시 경영인들을 옥죄는 만능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 개인적 이득을 위해 잘못을 저지르는 경영인도 존재하지만 경영인에게 죄를 물을 때 배임죄를 엮어 더 큰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것이 재계의 불만 섞인 목소리다. 배임·조세포탈·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배임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CJ 현지법인에게 보증을 서게 해 50억엔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일부 산술적 차이가 있으나 배임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다. CJ 현지법인이 보증 섰던 돈을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임부문에 대한 산정이 불가하다고 보고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사건을 반려한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문제가 됐던 배임 부분 역시 ‘산정할 수 없는 배임’이라고 특정해 모호함을 남긴 상태다. 당초 집행유예를 예상한 CJ그룹은 충격에 빠진 상태다. 경영공백으로 인한 투자·사업계획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태다. 이 회장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응당하다’ 혹은 ‘과한 처벌’이라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과 여론의 반응 등에 대해 진단했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 오른쪽, 뉴시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전날 집행유예를 받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사뭇 다른 결과에 CJ그룹은 침통한 분위기다. 재계는 이번 실형 선고로 인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행보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6개월 감한 것이지만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CJ그룹 측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판결을 전해들은 CJ그룹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CJ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득액 산정이 불가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엄정한 판결이라는 반응과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가 중요한 시점에 재계를 얼어붙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혼재한 것이다. 하지만 전날 배임·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예를 들며 법원의 양형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재계는 이 회장의 실형 소식에 다소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일자리 창출 및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준비 중인 CJ그룹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 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우려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 ⓒ스카이데일리

원심 대체적 유지 파기환송 원인 배임액 산정불가…형량은 6개월 감소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이 CJ그룹 압수수색과 함께 공개 수사로 전환한지 두 달여 만이었다. 그해 8월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의 형 집행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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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회장을 배임·조세포탈·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차명주식보유,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 은닉, 부외자금 조성(이상 조세포탈), 임원급여 가장 횡령, 부외자금 조성 통한 회사자금 횡령 등이 죄목이었다.
 
검찰은 349억원의 조세포탈과 718억원의 횡령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지만 재판이 거듭되면서 현재 유죄가 인정된 것은 251억원의 조세포탈과 115억원의 횡령이었다.
 
대법원까지 갔던 이번 사건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까닭은 배임에 대한 견해차였다. 검찰은 50억엔(약 483억원)의 배임죄가 있다고 봤지만 1심은 363억원, 2심은 309억원만을 배임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CJ재팬이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어 어디까지를 배임으로 봐야할지 모르겠다며 서울고법으로 재판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역시 정확한 배임금액 산정에 실패한 채 단순히 유죄만을 선고한 것이다.
 
 ▲ ⓒ스카이데일리

변호인단 측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일본 부동산 관련 배임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하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신장이식 부작용과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희귀 유전병(샤르코 마리투스)으로 와병 중인 이 회장이 복역한 것은 불과 3개월 남짓이다. 2년 3개월여의 복역이 결정된 이 회장은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만약 구속집행정지 추가 연장이 불가할 경우 이 회장은 곧장 교도소로 들어가게 된다.
 
CJ그룹 “한 마디로 망연자실”…지지·우려 반응 혼재 속 ‘고무줄 형량’ 논란도
  
이 회장의 수감 소식을 접한 여론은 크게 엇갈린 상태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 등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은 양측 모두에서 제기됐다. 비슷한 죄목일지라도 판결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고위 정치인이든 재벌이든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바로 전날(14일)만 하더라도 배임·횡령 등의 죄목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서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동안 법조계에서 관행처럼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된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관측되면서 이 회장의 재판 결과가 희망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CJ그룹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 고르게 적용됐던 3·5법칙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재판 때와 사뭇 다른 결과가 나타나자 CJ그룹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 ⓒ스카이데일리

CJ그룹 내부에서는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특히 그룹 운영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이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 직후부터 대규모 M&A는 물론 해외투자 등에서 소극적인 행보가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CJ그룹은 엔터테인먼트, 식품, 유통 등 한류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자칫 이번 재판으로 ‘노 저을 때’를 놓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상윤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이재현 회장의 실형 선고에 안타까울 뿐이다”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자칫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해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인들이 이번 판결에 위축되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무줄 형량에 뿔난 재계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침통한 분위기 속에 한류에 관한한 선도적 사업을 하고 있는 CJ그룹의 대규모 투자 행보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됐다면서 이른바 ‘감형딜’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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