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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53>]-동물 관련 법률
인권 준한 ‘동물 권리장전’…“동물 헌법 필요해요”
인권 준한 ‘동물 권리장전’…“동물 헌법 필요해요”
겉돌고 충돌하는 중구난방 동물법들…하나의 법체계 묶어 실효성 제고 시급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04-23 00:05:0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물에 관련된 법률은 총 6개다. 하지만 이들 법률을 묶어주는 기본법이 없어 각 법률간 마찰이 있기도 하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기본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에는 총 6개의 동물 관련 법률이 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이 법률들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 법률의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 수립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동물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등 6개가 있다.
 
이 법률들 중 제정된 지 가장 오래된 법률은 지난 1957년 12월 제정된 수의사법이다. 수의사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 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오래된 법률은 지난 1961년 12월에 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으며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어 지난 1967년 1월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이 제정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특종 견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보급 확대를 통해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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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법류의 개정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하지만 한동안 반려동물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이런 입법의 침묵을 깨고 제정된 법률이 동물보호법이다.
 
지난 1991년 5월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반려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진돗개 각각 다른 법률
 
동물보호법 다음으로 제정된 법률이 지난 2004년 2월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개 동물관련 법률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은 지난 2008년 3월 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다.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각 법률은 목적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정의가 각각 다르다. 가장 포괄적으로 동물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동물보호법이다. 이 법에서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모든 포유류와 조류 및 대통령령이 지정한 파충류·양서류·어류를 포함한다.
 
수의사법에 규정된 ‘동물’ 역시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돼있어 동물보호법 못지않은 포괄성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산·들·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야생생물’이나 소·말·당나귀·노새·양·염소·산양·사슴·돼지·닭·오리·칠면조·거위·개·토끼·꿀벌 등의 품종으로 한정된 ‘가축’ 등이 분류도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아직 동물과 관련된 포괄적인 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각각의 분야를 규율하는 법들이 병립해있는 상태다.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각 법률들이 통일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서 각 법률 사이에 충돌과 마찰도 있어 이들 법률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반려동물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반려동물도 인권에 준한 권리장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동물에 대한 권리 강화는 이른바 동물헌법 정신에 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는 “정책 수립이나 법률 제·개정의 절차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국회 전경 ⓒ스카이데일리

총선 공약 등 법 개정 요구 높아져 …농림부 “정책 수립하는 중이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들이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 결국 지나치게 반려동물 만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궁극적으로는 동물보호법을 크게 개정해 다른 동물 관련 법률을 포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정의당과 녹색당은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기본법이 아닌 일반법이기 때문에 위상이 낮고 보호하는 범위도 좁은 편이며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해 동물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박애경 총장은 “일선 정부부처의 의지도 법률 개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며 “특히 동물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농림부에서 동물복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에 나섰다”며 “우리 한국애견협회도 외부 자문기관으로 참여했지만 시작한지 3개월이 넘은 이번 달까지 연락이 오거나 진척 사항을 통보 받은 것이 전혀 없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지숙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은 “TF팀은 ‘반려동물 관련 육성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꾸려졌기 때문에 TF자체는 실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 등 관계자로만 채워져있다”며 “현재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정책 수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지숙 주무관은 “TF팀 내부적으로 정책 수립이 완료된 이후 각 분야별로 자문을 얻고자 한국애견협회 등 민간단체는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했다”며 “아직 외부자문단에게 자문을 구할 만큼 자료가 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시민단체 및 업계에서는 농림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지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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