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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62>]-동물보호법 개정 찬반 격론
‘강아지공장’ 사태 후 사람싸움 번져 ‘극한 갈등’
‘강아지공장’ 사태 후 사람싸움 번져 ‘극한 갈등’
영업허가·처벌강화 등 강력한 보호법 제안…위기 내몰린 업체들 ‘개악 규탄대회’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06-25 00:03:43
 ▲ 동물보호단체가 주축이 된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가 국회도서관 지하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행사를 여는 동안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들의 모임인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박미나기자] ⓒ스카이데일리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해당 개정안을 건의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업계 간 갈등이 점화됐다. 일부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동단협)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동물보호 컨퍼런스 및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동단협 측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10개 항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동단협 “영업행위 허가제, 무허가 동물 매매금지, 동물 등록제 등 개혁입법 추진”
 
이날 제안된 10개 항목은 ▲반려동물의 정의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강화 ▲동물관련 영업행위 허가제 전환 ▲무허가·인터넷 반려동물 매매금지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동물생산업 영업자 동물 등록제 실시 ▲동물경매 법 기준 마련 ▲1인당 사육 마릿수제한 ▲동물학대·동물실험 금지 위반 벌칙조항 강화 ▲올해 9월 정기국회 개정안 통과 등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려업계 측은 크게 반발했다. 일부 문제점이 있는 건의안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된 ‘강아지공장’ 여파로 조성된 여론 탓에 해당 건의안이 법안으로 상정되고 또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업계 측은 크게 두 가지 사안을 문제 삼았다. 하나는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조항과 동물 개체별로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심겠다는 등록제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업계 측의 반대 이유는 동물단체 측 권한 강화와 현실성 부족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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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단협은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동물보호 컨퍼런스 및 동물보호헙 개정 건의식’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제안 받은 건의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강아지공장 민낯 드러나며 동문단체에 명분…반려업계 “시장 위축시킬 것” 반발
 
동단협의 결성 배경은 지난달 18일 SBS ‘TV동물농장’을 통해 속칭 ‘강아지공장’의 민낯이 들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방송 후 29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10개 건의조항이 완성된 것이다.
 
건의식이 있던 날 반려동물 생산·판매·유통업계 4개 단체 및 2000개 업체 등이 주축이 된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이하·총연합회)는 동단협 건의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됐다. 주최 측 추산 약 1300명이 집결한 이번 집회의 명칭은 ‘편파방송 및 동물보호법 개악 규탄대회’다.
 
이날 이들은 “SBS TV동물농장 측이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업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행태인 것 마냥 방송해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사 직전에 내몰릴 처지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반려업계를 제외한 단체들끼리 밀실에서 추진 중인 개악시도라고 규정지었다. 해당 내용들 역시 비현실적인 주장들이 섞여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연합회 측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은 허가제였다. 현행법상 동물관련 영업행위가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돼 있는데 이를 허가제로 바뀌게 될 경우 기존 업체들이 입게 될 타격이 막심하다는 것이다.
 
이보영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허가제로 전환할 경우 허가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제에 따라오는 각종 제도들이 문제다”며 “동물교육감시단제도의 경우 동물보호단체 등이 영업활동 감시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권한이 없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감시하는데 권한까지 부여받게 될 경우 반려동물 업계의 목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논의가 사실상 동물보호단체들 끼리 모여서 만든 밀실야합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정리된 개정안은 각 단체들 간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동물업계 “생산·유통·판매 종사자들 철저히 배제한 밀실서 진행된 폭거” 주장
 
총연합회 측은 동물등록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단협 측은 건의안을 통해 반려동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이력관리체계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생후 일정기간이 흐른 뒤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등록된 동물에 한해서 경매장을 통해 유통하자는 것이었다. 음성적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총연합회 측은 비현실적 조치며 사실상의 학대에 가깝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 할 경우 특정 업체 혹은 업계에 특혜를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곳 관계자는 “사람으로 치면 전 국민의 몸에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심게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학대에 가까운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007년부터 다른 법과는 분리된 반려동물 산업만의 전문 법안을 제정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해 왔다”며 “모든 편법의 근원이자 불법 생산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전문 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번 동물 보호법 개정안은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의 주도로 생산·유통·판매 종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진행된 폭거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동단협 측 관계자는 “(이번 건의안은)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각 단체들 간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동단협의 건의안을 수락한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건의된 내용을 의원실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며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체계 및 자구심사 등을 거쳐 가능한 빨리 발의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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