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6 05:42
뉴스 > 반려동물
[반려동물 시대가 온다<77>]-동물보호법 개정
강아지 공장 그후…‘인권수준’ 보호 뜨거운 쟁점
“학대시 인간과 격리하고 경찰 출동하자”…위기동물 긴급 구조권 놓고 찬반 논란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10-08 00:03:51
 ▲ 지난 5월 15일 SBS ‘TV동물농장’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 편이 전파를 탄 이후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너도나도 나서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최근 국회의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여론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총 11명의 의원이 12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치권 및 애견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무소속 홍의락 의원이 처음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새누리당부터 시작해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각 당마다 잇따라 개정안을 내놨다.
 
이처럼 국회에서 앞다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강아지 공장’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암컷 개를 강제로 임신시켜 강아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각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반려동물 학대행위 범위 확대 ▲생산·영업자 관리 강화 ▲자가진료 금지 ▲위기 동물 긴급 구조권 ▲유실동물 보호기간 연장 ▲동물 놀이터 설치 ▲동물생산업 등 총 8가지다.
 
 ▲ ⓒ스카이데일리

학대동물 긴급 구조권 놓고 찬성 여론 속 사유재산 침해 등 반대 주장도
 
정치권 및 애견업계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각 조항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도입을 두고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표창원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제출한 ‘위기 동물 긴급 구조권’은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고
두 의원이 내놓은 동물 긴급 구조권은 공통적으로 3개의 조항을 담고 있다.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구조해 긴급 격리 조치 할 수 있는 조항 △동물학대신고가 이뤄졌을 때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이 지체 없이 동물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조항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가 소유한 동물을 양도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다.
 
진 의원은 이 3가지 조항에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 복지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더했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기 동물 긴급 구조권’ 규정은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 단체들의 ‘학대동물 긴급 구조’를 돕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동안 동물단체들은 학대동물 활동 시 법적인 문제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호소해왔다. 그 중 개인의 사유재산인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선 각 동물의 소유주를 찾아 협상을 통해 구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긴급 구조권 규정이 도입되면 학대동물이라고 해도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구조가 가능했던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동행하면 학대동물 소유자 의사와 별개로 강제로 강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학대당하고 있는 동물을 구조한다는 동물단체들의 명분은 좋지만,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산을 빼앗기고도 반환 청구조차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자체가 동물보호 단체 한 쪽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가진료 금지이슈, 수의사-약사간 이권 논란 속 양보 없는 배수진 갈등
 
 ▲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총 12건이다. 가장 최근에는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다. ⓒ스카이데일리

자가진료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역시 수의사계, 한 쪽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이라는 게 애견업계 일각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가축)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반영돼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인이라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에 한해 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의사계는 “의사가 사람에 관한 의료행위를 전담하듯이 동물 의료행위는 수의사가 전담하는 게 당연하다”며 “자가진료를 금지하고 수의사가 전담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가진료 금지를 반대하는 동물약국 등의 관계자들은 “자가 진료 철폐는 동물 관련 의료행위를 수의사측에서 독점화하려는 시도다”며 “동물의료 집중 현상은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동물관련 TV프로그램에 반영되면서 세간에 부정적인 인식이 퍼진 반려동물 생산업계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의견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꾼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반려동물 생산업 관계자들은 “현재 반려동물 생산은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돼 있는데 이를 허가제로 바뀌게 될 경우 타격이 막심하다”며 “허가제로 전환할 경우 뒤따를 각종 제도들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1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1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32,136 ▶
어제 157,010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