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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농협 간부, 노조원 대화 도청하다 ‘덜미’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 고발…노조측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요청’
이기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10-18 14:13:29
 ▲ 농협금융지주 ⓒ스카이데일리

전남 광양농협의 간부 및 직원이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협동조합지부는 18일 전남 광양농협 간부와 직원 3명을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광양농협의 간부 및 직원들은 노조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것을 공모, 지난 5일 노사의 단체 교섭이 진행된 농협 2층 회의실 옆 사무실에 녹음기를 숨겨놨다.
 
이에 금융노조측은 18일 오전 광주지방노동청을 방문해 광양농협에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등을 요청했고 오후에 고발을 진행했다.
 
금융노조측은 녹음기를 숨겨 놓은 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발인들이 녹음된 내용을 이용해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들은 농협중앙회와 광양농협의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농협측은 직원들의 파업에 대비해 계약직 직원 채용을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에 위임했으며 노조에 가입한 자녀를 둔 부모와 통화해 노조를 탈퇴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도록 사전에 공모했다.
 
광양농협 관계자는 불법녹음 사실을 인정하며 노조의 불법 행위를 증거 자료로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원 부모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노조 탈퇴 강요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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