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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명암<565>]-수협중앙회/수협은행
농민 이어 어민도 울릴 억지춘양 ‘수협 신경분리’
15년전 1조 공적자금 못갚아…자본서 부채 전환에 영업중단 면피용 분리 ‘한심’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10-26 00:03:41
최근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출범을 앞둔 수협은행의 독립 등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는 ‘신경분리’ 작업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앞서 2012년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에 성공한 이후 두 번째다. 수협과 농협의 경우 각각 수산인과 농업인의 지원 및 진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시중은행과 그 성격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 이익추구에만 전념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수협은 매년 ‘방만 경영’ 논란으로 국정감사 단골손님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지난 2001년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것은 물론 매년 고액 연봉자와 현대판 음서제라는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수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작업을 두고 새어나오는 우려의 목소리 등에 대해 취재했다.

 ▲ 수산업협동중앙회(수협중앙회, 사진) 신용사업과 지도·경제사업의 분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중앙회가 신경분리 이후 수익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저 내놓고 있지 않아 향후 경쟁력 확보 등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산업협동중앙회(수협중앙회) 신용사업과 지도·경제사업의 분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협중앙회 내에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신경분리를 대비해 정관정비·이사회 내 조직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은행 분리에 필요한 수협은행 자본금 대부분이 정부 지원으로 마련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개편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분리 이후 경쟁력 부문에서도 의구심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사규 및 조합감사위원회 규약 제·개정 등 신경분리 준비 박차
 
최근 수협중앙회는 신경분리 등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사규 제·개정에 한창이다. 지난 18일에는 조합감사위원회 규약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사업구조 개편으로 조합의 ‘소이사회’가 폐지되면서 조합감사위원의 보수 등 준용 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회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변경도 추진했다. 위원구성 변경 사항 및 기존 규약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수협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자료: 해양수산부 ⓒ스카이데일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중앙회장이 맡고 위원은 대표이사 1명, 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는 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 회장이 위촉하는 3명과 조합장인 이사 중 회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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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변화다.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업구조 개편 이후 신용사업대표이사(수협은행장)와 신용사업 부문 상임이사가 수협중앙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전혀 관계없는 회사의 분쟁에 참여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 1명과 상임이사 2명을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수협법 및 정관 개정 이후에도 잔여임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 개정은 임기종료일 이후 명칭 변경과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수협법 제·개정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사업구조 개편전인 오는 11월 이사회 결의가 완료되면 수협은행 분리가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편 미흡, 정부에 기댄 특혜성 ‘신경분리’ 우려감 높게 일어
 
 ▲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 [사진=뉴시스]
하지만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신경 분리’ 작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수협에 투입된 상황에서 이번 신경분리 작업마저 수협이 원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강화된 국제회계기준인 ‘바젤Ⅲ’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의 신경분리 이후 구체적인 자구 계획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12년 신경분리에 성공한 농협중앙회 역시 신경분리 이후 오히려 금융 자회사 부실이 적지 않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농협 경제지주 부문도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 및 고액연봉자 양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유턴 개혁’이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 및 수협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오는 12월 1일 출범한다. 올해 바젤Ⅲ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제회계기준인 바젤Ⅲ에선 공적 자금처럼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
 
수협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아직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신경 분리에 나서지 않으면 바젤Ⅲ 자기자본 기준 8% 아래로 떨어져 영업이 중단된다. 수협이 떠밀려 신경분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특히 신경분리에 필요한 자금의 80% 가까이가 정부 지원으로 조성됐다. 수협은행 분리에 필요한 자본금만 2조원 가량인데, 이중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은 출자금으로 전환된다.
 
3500억원은 수협중앙회가 조합 출자금 및 임직원 급여 출자, 자체 채권 조달 등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정부가 채권이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주식회사 전환때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특례를 주기 위한 한시법도 만들어 졌다. 수협은행 분리에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경분리 이후에도 수익성 악화 우려…총자산 25조 불과해 경쟁력 낮아
 
 ▲ 자료: 금융감독원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특히 수협은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와 2028년까지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 상환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치면서 수협 자체 비용 절감 내용이 대부분 빠졌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책임은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새어나온다.
 
또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도 수협은행 경영이 중앙회에 예속될 수 밖에 없어 신경분리 이후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높다. 더욱이 수협은행의 경우 총자산이 25조원에 불과해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협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195억원에 불과하다. 시중은행 평균의 17%수준이다. 부실채권 비율과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도 각각 1.57%, 9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도 높다.
 
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이 지난 2011년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빌린 이후 이월결손금을 갚는데만 15년이 걸렸다”며 “남은 11년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상환해야하지만 구체적인 이익창출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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