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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자 리치브리핑<16>]-환매조건부채권(RP)
초저금리시대 연이율 3% 유혹뒤 숨은 ‘미끼상품’
은행 예·적금보다 1~2% 높아…장기예치·원금손실 상품가입 전제 신중해야
한우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11-07 13:00:11
 ▲ 역대 최저금리로 인해 은행 예·적금은 더 이상 매력적인 저축수단이 아니다. 이에 새로운 저축수단으로 증권사의 RP를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판형 RP는 연 3%~5%대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스카이데일리
 
최저금리 시대 재테크족의 시선이 ‘환매조건부채권’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마다 가입 조건이 달라 소비자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매조건부채권은 채권발행자인 증권사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흔히 환매채 또는 RP(Repurchase agreement)라고 부른다.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 금리가 1%대 낮아지며 저축이 기피되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다.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시중은행의 연간 예금금리는 1.1%~1.7% 사이다.
 
이에 반해 RP는 연 3% 내외로 시중은행 예·적금보다 1~2%가량 금리가 높다. 게다가 가입기간을 3개월, 6개월 등 짧게 설정해 유동성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RP, 양도성예금증서, 콜 등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 68조원에서 작년 말 88조원으로 확대됐다. 이 중에서 RP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에서 4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판형 RP, 증권사 신규 고객 유치 및 신규상품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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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는 채권을 실물 거래가 아닌 일반 예·적금처럼 중앙은행에 맡겨 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 거래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질권과 담보 설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RP를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매입 당시 약속된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는 않지만 증권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 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
     
 ▲ 자료 : 각 증권사  ⓒ스카이데일리
 
RP 종류는 수시형·약정형·특판형 세 가지가 있다. 금리가 높은 것은 특판형 RP다. 특판형 RP는 금융사에서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을 한정해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ISA 등 신규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특판 형태로 판매한다.
 
따라서 수시나 약정형 RP에 비해 단연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수시형 RP는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비슷하지만 특판형 RP는 그보다 1~2%P 높다. 삼성증권은 지난 7월부터 신규고객 및 장기휴면 고객에 한해 특판형 RP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세전 연 2.5%(6개월물)의 수익률에 가입가능 금액이 1억원이다.
 
KB투자증권은 지난 9월 30일까지 ELS 및 원금보장 ELB와 연계해 세전 연 4% 특판 RP를 총 500억원 한도로 판매했다. 신규 및 기존 고객 상관없이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제공했으며 ELS와 원금보장 ELB에 가입한 금액만큼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올 초 ISA 사전예약을 조건으로 특판 RP 상품을 판매했다. NH투자증권·대신증권은 연 3.5%(3개월) 상품을 각각 가입한도 1억원과 2억원으로 판매했다. KDB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현대증권·한국투자증권은 연 5% 금리로 3개월 만기 상품을 1인당 가입한도는 500만원으로 판매했다. ISA 고객 유치를 위한 상품이었다.
 
ISA·ELS 등 투자상품 가입 유도하는 RP…“가입 신중히 결정해야”
 
기자는 특판형 RP를 가입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을 방문했다. 한국투자증권 RP형 CMA 계좌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했다. 특판형 RP 이율은 연 3%, 약정기간은 91일이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보통 특판형 RP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보유 자금이 큰 편이다. 연 3% 특판형 RP만 판매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역마진이다”며 “이 상품은 만기 후에 예치금을 찾는 고객을 다른 투자 상품에 권유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점마다 RP판매가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액이 소진되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며 “상품은 분기마다 출시하며, 언제 가입하든지 91일만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3개월 후 만기가 도래해 예치금을 찾는 고객들이 똑같은 RP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 기자는 한국투자증권의 연 3% 91일물 특판형 RP(사진)에 가입했다. RP는 국공채나 특수채, 신용우량채권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증권사가 취급하는 상품 중 가장 위험도가 낮다. 증권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 고객은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스카이데일리
기자는 특판형 RP에 300만원을 예치했다. 연 3%지만 약정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원금에 더해지는 이율은 0.75%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3개월 후 받을 수 있는 세전 이자는 2만2500원이며 이자세금 15.4%인 3465원을 제하면 세후 1만9035원이 된다. 만기 후에는 가입 당시 지정한 시중은행 두 군데서 수수료 없이 자금을 찾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특판형 RP를 약정 기간 이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수시형 RP 금리보다 적은 연 1.1%가 적용된다. 수시형 RP 금리는 1.15%다. 따라서 자유로운 입출금을 원한다면 수시형 RP를 제공하는 CMA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권업계 관계자 A씨는 “고객 입장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을 잘 활용하면 단기동안만 예치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은행 예·적금에 비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증권사마다 가입조건이 상이하고 ISA나 ELS 가입 고객에 한해서만 특판형 RP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ISA에 가입할 경우 투자금액이 5년간 묶이고 매년 수수료를 내야하는 단점이 있다. ELS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애초 가입할 마음이 없었던 상품이라면 고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RP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특판형RP는 일종의 미끼상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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