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카이데일리DB]
정부가 내놓은 ‘1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등에 전매제한 등이 강화된 가운데 수도권 몇몇 지역들이 이번 대책의 수혜지역으로 꼽혔다.
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금지 강화 규정을 피한 전국 아파트 물량(임대제외)은 전국 88만2003가구다. 이 물량은 이달부터 2020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가능한 물량은 전체물량의 66%를 차지하는 58만2934가구다.
분양권(입주권 포함) 전매강화 규제를 피한 물량은 전국 대비 16%를 차지한 13만9146가구이다. 이중 전매가 자유로운 물량은 8만4406가구다.
강화된 분양권 전매금지 조항은 지난 3일부터 분양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때문에 이전에 분양한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6개월 또는 1년 뒤 자유롭게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도 지정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등의 조합원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예정이다.
수혜지역 물량은 올 연말까지 예정된 아파트 분양물량(임대제외)은 73개 단지, 7만977가구다. 이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임대제외) 물량 108개 단지, 10만4364가구 대비 68%를 차지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한 주요 분양 단지 중 경기도에서는 용인, 수원, 시흥, 평택 등에서 분양이 이달부터 내달까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청약제도가 강화되면서 규제를 피한 지역 중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미래가치를 갖춘 평택시의 분양시장은 청약의 인기가 예상된다.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 평택국제화도시 조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 SRT평택지제역 올 12월 개통 등 다양한 개발호재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평택시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들이 꾸준하게 분양을 하고 있다.
평택시 세교지구3-1블록에 위치한 힐스테이트평택3차는 542가구를 이달에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평택은 1차(822가구)에 이어 2차(1443가구), 3차(542가구)로 이어지는 총 2807가구의 매머드급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의 마지막 분양 단지다.
이외에 의왕시 포일동 포일센트럴푸르지오는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에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이달에 분양한다. 부산은 부산지구 초읍동 부산연지꿈에그린(총 1113가구)을 12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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