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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경기도 양평 ‘롯데마트’ 입점 논란
굴지의 대기업 시골로 내려가 ‘소상인들과 혈전’
상생협력 이견 못좁혀 대법원까지…패소 불구 용도변경 공사강행 ‘확전’
길해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12-07 13:47:03
대기업의 대형마트 입점 소식에 양평군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롯데마트 입점 예정지인 양평읍 공흥리 인근에는 대형할인슈퍼를 비롯해 횟집·옷가게 등 다양한 가게가 모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시장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롯데마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양평군민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생존문제가 걸린 상인들은 이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양평군이 마트 입점을 허가했을 때는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협력을 특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상인들과 상생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개장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양평군에 입점을 시도하는 롯데마트와 인근 상인들의 반응을 현장 취재했다.

 ▲ 지난 2012년 7월 롯데마트는 양평군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에 대지 6473㎡(약 1958평), 연면적 9977.3㎡(약 3018평),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양평군은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롯데마트는 상인들과 상생협약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013년 7월 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스카이데일리

양평군에 입점을 시도하고 있는 롯데마트가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약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상생협력 전제 달고 건축하가 후 이견 못좁혀 대법원까지 간 소송전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 양평군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에 대지 6473㎡(약 1958평), 연면적 9977.3㎡(약 3018평),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양평군은 롯데마트에 군은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착공이 가능하며, 불이행 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특별 조항을 달았다.  
 
롯데마트 같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 조건을 바탕으로 건축을 시작했던 롯데마트는 상인들과 상생협약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2013년 7월 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완공 15%를 남기고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롯데마트는 군에게 특별조항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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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 총괄사장이 건축허가에 앞서 양평군에 “판매시설의 신축은 건축허가 후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마치고 착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군의 손을 들어줬다.
 
 ▲ [그래픽=한지은] ⓒ스카이데일리

그러나 롯데마트측은 패소한 이후에도 군에 용도변경으로 방향을 바꿔 공사를 밀어붙였다. 신청서 내용에는 최초 판매시설로 신청했던 2층 일부를 문화·집회 시설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최근 롯데마트는 영업장 면적 중 ‘420.60㎡’의 용도를 바꾸는 설계변경 신청서을 제출했고 군은 받아 들였다. 이로써 공정률 85%에서 멈췄던 공사 현장은 공사 재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은 롯데마트의 승인 배경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사 중단으로 ‘미관상 좋지 않다. 흉물이다’라는 군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중단 부지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될 확률이 높아 승인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인 관계자는 “중단 부지에서 사건 접수는 한 건도 없었다”며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애초에 롯데마트가 주민들과 상생협약을 제대로 하고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니냐”며 “처음부터 지키지 않은 것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우리만 나쁜 사람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예정 부지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A(67)씨는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높은 사람(롯데마트 총괄사장)이 상인들과 상생협약 후에 짓는다고 해놓고 그게 안 된다고 소송까지 건 것은 지역 상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명백한 대기업의 이익 챙기기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가 재개된다면 삽자루를 들고 나가서 반대할 것이다”고 전했다.
 
상인회장 “상생 말 자체가 불성립, 시장현대화 경쟁력 제고 중 난리났다” 호소
 
고건덕 양평 물맑은시장 상인회장은 “현재로서는 대기업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상생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가 없다”며 “상인회는 양평군과 함께 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와중에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 롯데마트 입점예정지 앞에는 롯데 하이마트가 있다. 주변 상인들은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하이마트와 함께 롯데가 양평군의 식료품·공산품·가전제품 등 관련 상권을 모두 잠식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롯데마트가 입정할 예정인 양평읍 일대에서 800m떨어진 곳에는 전통시장이 있고, 그 주변에는 작은 점포들이 즐비하다.  ⓒ스카이데일리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 역시 반대가 많았다. 횟집을 운영하는 C(46)씨는 “주변 상인 10명 중 반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반대가 심하다”며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식료품뿐만 아니라 공산품들도 들어올 것 아니냐. 마트에서 물건들을 모아서 팔면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근 편의점 사장 D(71)씨는 “양평군은 인구와 상권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 있다. 그러나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블랙홀처럼 면 단위에 생성된 상권은 전부 이곳으로 빨려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G씨는 “농협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큰 마트들도 긴장하는 판국이다”며 “마트가 이렇게 많은데 들어온다는 롯데마트는 뭐고, 허락해준 군은 왜 승인해 준건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롯데마트 입점 예정지 인근에는 메가마트·남한강마트·하나로마트 등 이미 대형마트가 3곳이나 있다. 지역 상인들뿐만 아니라 기존 마트 역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롯데마트 “상생협약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 밝혀
 
롯데마트와 양평군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롯데마트는 “상생협약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평군 지역경제과 관계자 역시 “상인들과의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상인회 측은 지금 당장 롯데마트가 입점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전통시장이 현대화 되고, 각 면 단위 상권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장을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군과 상인 등에 따르면 김선교 양평군수도 상인회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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