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거액의 계좌를 보유하다가 적발됐다. 효성 측은 단순 누락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등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지난 2014년 최초 시행 이후 3번째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조 사장은 64억7200만원이 든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세청 등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사장은 과태료 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2012년 보유분만 실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며 2013년도 분부터는 계속 신고를 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역시 52억6600만원, 119억500만원짜리 금융 계좌 2개의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조 사장과 김 회장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앞으로 국세청은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명단 공개를 통해 고의적인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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