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세계그룹은 계열사인 신세계사이먼을 통해 프리미엄 아웃렛 사업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이목을 끌고있다. 매입가 대비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시세 상승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위로부터 시간방향으로 파주점, 여주점, 부산점 모습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부동산업계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여주, 파주, 부산 등 신세계사이먼이 소유·운영 중인 ‘프리미엄 아웃렛’의 부동산 가치가 적게는 3배부터 많게는 5배 가량 올랐다. 유동인구 유입량이 늘면서 일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각급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론 일각에서는 신세계사이먼 아웃렛 부지의 막대한 시세상승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여타 유통기업들과 달리 신세계사이먼은 외국계기업인 첼시코리아가 지분의 50%를 소유한 외국계 투자기업이기 때문이다.
자산 확대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 등 신세계사이먼 아웃렛 부지의 가치상승 효과 절반은 고스란히 외국계 기업 몫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자칫 ‘국부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세계사이먼이 운영중인 프리미엄 아웃렛 가운데 파주를 제외한 여주·부산 아웃렛 부지 대부분이 시유지였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속칭 깃발만 꽂으면 뻥튀기 논란, 프리미엄 아웃렛 3곳 부동산 가치 1700억 상승
유통업계 및 신세계그룹 등에 따르면 신세계사이먼은 지난 2007년 6월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에 국내 최초의 교외형 프리미엄 아웃렛을 오픈했다. 국내 유통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던 내수불황에 따른 수익성 부진을 타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아웃렛 진출은 오너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의중이 깊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은 개장 이후 이듬해인 2008년 한 해 동안 25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 이후 신세계사이먼은 파주점과 부산점을 연달아 오픈하고 기존 점포를 확장하는 등 프리미엄 아웃렛 사업 확장에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갔다. 내년 4월에는 시흥점도 오픈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신세계사이먼의 프리미엄 아웃렛 진출을 두고 이런저런 잡음이 무성하다. 아웃렛 본연의 사업도 사업이지만 막대한 부동산 시세상승 효과를 누렸다는 이유에서다. 여주, 파주, 부산 등 3곳 모두 부동산 시세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오른 것으로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먼저 지난 2013년 신세계사이먼이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확장을 위해 매입한 토지는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5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여주시 등에 따르면 신세계사이먼은 지난 2013년 여주시 상거동 462(구 산15-12)번지와 안금리 742(구 산35-1), 연라동 756(구 연라동 산83-70)번지, 연라동 757(산83-70외 2필지) 등을 여주시로부터 99억5600여만원에 사들였다.
해당 토지는 총 12만1760㎡(약 3만6832평)규모로 과거 여주시는 신세계사이먼의 아웃렛 사업 조성을 위해 녹지였던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줬다. 쉽게 말해 당초 아웃렛 건설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가능토록 만들어 판셈이다. 대신 신세계사이먼은 여주시로부터 매입한 토지 중 연라동 756번지를 여주시에 다시 기부채납했다.
신세계사이먼이 여주시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과거 개발자체가 제한돼 공시지가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공시지가가 급상승했다. 지난 2014년 ㎡당 31만1000원에서 올해 초 ㎡당 57만2500원으로 2년 만에 84%가량 급등했다.
현재 신세계사이먼이 소유한 토지 시세는 기부채납한 토지를 제외해도 공시지가(2016년) 기준 467억4200만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신세계사이먼이 매입할 당시보다 부동산 가치가 5배 가까이 올랐다. 사실상 신세계사이먼은 부동산 가치 상승만으로 39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 자료: 지자체 및 부동산업계 ⓒ스카이데일리
부산점과 파주점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부산점은 4년 만에 부동산 시세가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세계사이먼은 지난 2012년 9월 부산 기장군 덕선리 914번지 외 2필지를 부산시로부터 238억76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한 토지 규모는 15만4663㎡에 달했다.
올해 기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61만원이다. 이에 따른 신세계사이먼 소유 부동산 가치는 총 943억4400만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시세 차익만으로 704억68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파주점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파주점은 신세계사이먼이 아닌 신세계 명의로 돼 있다. 신세계는 지난 2009년 부동산전문업체인 시티원으로부터 8만6172㎡규모의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0-8번지 토지를 326억원에 샀다.
신세계가 매입할 당시 ㎡당 35만6000원이던 공시지가는 올해 107만8000원으로 올랐다. 이를 감안했을 때, 현재 신세계가 보유중인 부동산 시세는 928억9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매입 당시와 비교했을 때 602억9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3~5배 부동산 가치상승 분 중 절반은 외국계 기업 몫…국부유출 논란 충분” 제기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세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부동산 가치는 향후 더 오를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아웃렛과 같은 대규모 쇼핑시설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교통망·편의시설 등이 확충되는데, 이는 일대 상권과 주택시장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신세계그룹 등과 같은 유통기업들에게 시유지를 제공해주거나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배경이다.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인구 유입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특혜 아닌 특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지난해말 기준) ⓒ스카이데일리
경제시민단체 및 각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문제는 신세계그룹의 아웃렛 사업 주체인 신세계사이먼이 외국계기업인 첼시코리아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지자체 등의 시유지가 신세계사이먼으로 넘어가는 순간 절반은 외국기업 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자칫 ‘국부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신세계사이먼은 롯데그룹이나 현대백화점그룹 등 다른 유통 대기업들의 아웃렛 사업 담당 계열사와 달리 지분의 절반을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 기준 신세계사이먼은 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이 각각 25%씩 총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50%는 부동산개발 및 아웃렛 사업등을 영위하는 미국 사이먼프로퍼티그룹(이하·사이먼그룹)이 설립한 첼시코리아가 갖고 있다.
앞서 신세계그룹 측은 미국 사이먼그룹과 손잡은 이유로 매장 디자인, 마케팅, 영업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사이먼그룹이 전 세계 60개 아웃렛과 기타 쇼핑센터를 운영해 온 노하우를 갖춘 기업인만큼 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신세계그룹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신세계그룹이 이미 국내 유통시장의 한 축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데다 국내 유통시장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굳이 외국기업과 손잡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쟁기업인 롯데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독자적으로 아웃렛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은 이 같은 주장에 무게감을 더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아웃렛과 같은 대규모 쇼핑단지가 들어서면 일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신세계의 경우 지분 절반을 외국기업이 갖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신세계사이먼이 아웃렛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입한 시유지의 가치 상승분이나 수익 등의 절반이 고스란히 사이먼그룹이라는 외국계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여주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 유통업체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변경 등이 대표적인데 신세계사이먼 역시 아웃렛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대가로 일부 토지는 기부채납으로 내놨지만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얻은 이익이 1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훨씬 큰 것이 사실이다”며 “결국 특혜 아닌 특혜로 이익을 얻은게 됐는데, 신세계그룹의 경우 그 효과를 외국계 기업과 반반씩 나누는게 논란의 단초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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