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위의 게임업체 넥슨이 지난해 9월 출시한 모바일 게임 ‘마스터 오브 이터니티(M.O.E)’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넥슨은 ‘서든어택 2’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선정성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어 비판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넥슨 본사 ⓒ스카이데일리
국내 게임업계 1위 기업인 넥슨의 행보가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9월 야심차게 선보인 모바일게임 ‘마스터 오브 이터니티(이하·M.O.E.)’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게임이 청소년들이 이용가능한 ‘12세 이상가’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12일 소비자 시민단체 및 상당수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넥슨의 모바일게임 ‘M.O.E.’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가터벨트(스타킹이 흘러 내리지 않게 고안된 고리 모양의 가터가 달린 벨트 형태의 속옷),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의상 등 얼핏 보기에도 얼굴이 화끈거릴만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게다가 성적 상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캐릭터의 대사가 게임 화면 속에 자막처럼 나타난다.
성인게임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게임은 청소년들도 이용 가능한 ‘12세 이용가’다. 자칫 이 게임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자녀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많은 학부모들에게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앞서 넥슨이 자사 게임의 선정성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점이 주목되고 있다. 넥슨은 지난해 7월 상당한 공을 들여 ‘서든어택 2’ 게임을 출시했지만 ‘성(性)상품화 논란’으로 출시 86일 만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넥슨의 고질적인 선정성 문제를 근절시킬 만한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게임공룡 넥슨, 日극우 미화 논란 ‘칸코레’ 유사 게임으로 인기몰이
▲ 마스터 오브 이터니티‘M.O.E)는 미소녀와 로봇(메카닉)이 등장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국내 구글 앱 마켓 매출순위 9위를 기록할 정도로 출시 초반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다. 사진은 M.O.E. 게임 캡쳐화면 ⓒ스카이데일리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M.O.E’는 미소녀와 로봇(메카닉)이 등장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용자는 게임 내 미소녀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다. 이용자가 조종하는 게임 속 미소녀 캐릭터가 거대한 로봇을 다루는 독특한 컨셉의 게임이다.
게임의 컨셉은 과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칸코레 스타일’을 표방했다. ‘칸코레’는 ‘함대 콜렉션’의 줄임말로 일본 게임업체인 ‘카도카와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이름이다.
‘칸코레’는 2차 세계대전에 등장한 군함들을 미소녀로 의인화해서 전쟁도 즐기고 연애도 하는 콘셉의 게임이다. 해당 게임의 높은 인기 덕에 비슷한 컨셉의 게임을 통칭하는 용어로 게임명인 ‘칸코레’가 쓰인다.
‘칸코레’는 처음 출시했을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게임 내에 일본 중심의 편향된 역사관을 심어놨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을 침략해서 큰 피해를 준 일본 극우 세력을 미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여론이 높게 일었다.
칸코레와 달리 넥슨이 출시한 게임은 출시 초반부터 상당한 흥행을 일으켰다.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국내 구글 앱 마켓 매출순위 9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금도 ‘M.O.E.’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세 이용가 등급 게임에 가터벨트가 왠 말”…넥슨 게임 선정성 논란 ‘벌써 2번’
▲ 넥슨의 모바일게임 ‘M.O.E.’를 둘러싼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게임이 청소년들도 이용 가능한 ‘12세 이용가’ 등급이라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진은 M.O.E.를 즐기는 한 이용자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그런데 최근 넥슨의 ‘M.O.E.’를 둘러싼 선정성 논란이 불거져 나와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게임 내 등장하는 미소녀 캐릭터들의 선정적인 의상과 성적 상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캐릭터의 대사가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M.O.E. 공식카페’를 통해 만난 이용자 김동욱(가명·24·남) 씨는 “게임이 선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이용하기 힘들다”면서 “캐릭터들의 대사나 소리 역시 12세 이용가로는 적절하지 않아 등급 상향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용자 박종훈(24·남) 씨는 “이 게임의 흥미 요소는 예쁜 캐릭터들을 직접 코스튬(캐릭터의 복장, 의류, 장식 등을 꾸미는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며 “게임의 콘셉 자체가 여성 캐릭터의 상품화에 가깝기 때문에 선정성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게임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하경주(25·남) 씨는 “여성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픽시룸’이라는 공간이 선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과거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넥슨의 ‘서든어택 2’와 마찬가지로 이 게임 또한 같은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PC방에서 만난 황장환(22·남) 씨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 밖에 없다”며 “여성 캐릭터를 꾸미기 위해 옷을 입히는 설정은 선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기 충분한 요소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M.O.E.’ 이용자 중에는 공공장소에서 게임을 즐기기 민망하다는 의견을 보인 이들도 존재했다. 김희영(가명·24·남) 씨는 “게임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선정적인 모습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게임 이용자 박지언(가명·27·남 씨는 “마스터 오브 이터니티의 선정성 논란은 최근 ‘여혐’, ‘남혐’ 등으로 불리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젠더 이슈(Gender Issue)’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12세 이용가 등급 게임 선정성 논란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을 거친 후 제재할 것”
▲ 게임 이용자들은 원하는 의상을 구매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꾸밀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선정적인 화면이 빈번하게 노출돼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특히 의상 자체가 ‘12세 이용가’ 등급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M.O.E. 캡쳐화면 ⓒ스카이데일리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마스터 오브 이터니티가 청소년들도 이용 가능한 12세 이용가 등급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자제력이나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 여성들의 선정적인 모습을 접하게 되면 자칫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중학생 2학년 자녀를 둔 이정민(47·여) 씨는 “중학생인 아이들이 이용하기엔 게임 캐릭터들이 너무 자극적이다”며 “요즘 시중에 출시되는 게임들을 보면 어린 청소년들을 자극시켜 이를 자신들의 수익으로 연결시키려는 것 같아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이 다수 등장하는 이런 게임들을 접하게 될까봐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M.O.E.’와 관련된 선전성 논란과 이에 대한 빠른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자 관련 정부 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용자 연령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장면을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게임은 오픈마켓으로 분류돼 게임제작회사에서 자체등급분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자체등급분류에 맞지 않게 선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게임들은 모니터링을 거쳐 등급 조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 및 조장 방지 △청소년 보호 △불법 게임물의 유통 방지 등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이는 오픈마켓으로 분류돼 있는 모바일게임의 선정성 논란에 대한 정부의 제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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