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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주의보…“결코 안전치 않다”
지난해부터 가파른 성장세…정부 “투자 조건 꼼꼼히 살펴라” 당부
오만학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3-15 17:16:51
 ▲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스카이데일리DB]

금융당국이 최근 P2P대출시장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P2P대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획득 후 투자를 실행해 달라”고 15일 밝혔다.
 
P2P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다.
 
P2P대출시장은 지난해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한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P2P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 1129억원에서 지난 1월 기준 335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누적대출액 역시 같은 기간 1526억원에서 5275억원으로 급격히 올랐다.
 
P2P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부동산 관련 P2P대출 규모의 확대에 기인했다. 전체 P2P대출 잔액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지난해 9월 58.3%에서 올해 1월 66.0%로 크게 늘었다.
 
현재 P2P업체는 부동산 P2P대출에 대해 ‘투자금 단기 회수’,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를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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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부동산 P2P대출이 다른 대출상품보다 결코 안전한 게 아니다”며 “투자 결정 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P2P대출상품이 원금보장 상품이 아닌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서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대출이 반드시 위험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특히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 높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했다. 차입자가 중·고금리 대출을 받는다는 건 높은 금리만큼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자금 대출(PF대출)의 경우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지는 리스크가 반영돼 있음을 되짚었다.
 
정부는 부동산 P2P대출에서 담보가치 평가방법·담보권 순위·담보가치 하락 가능성 등 담보 관련 리스크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채권추심 방식· 정산시기 등 추심관련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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