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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뱅크 본인가 의결…흥행 이어가나
오는 6월 말 출범 예정…케이뱅크 정기예금 3일 만에 200억원 기록
이기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4-05 18:02:57
 ▲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왼쪽)과 이용우(가운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사진=금융위원회]

국내 2호 인터넷은행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뱅크에 대한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예비 인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인터넷은행 인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3개월 동안 자본금·자금 조달 방안·주주구성·전산 등을 심사한 결과,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주도 하에 국민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넷마블게임즈 등 9개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총 자본금은 3000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 정상작동 테스트와 지급 결제망 연계 등을 마무리한 후 이르면 오는 6월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용자 40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장 큰 장점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송금 및 외화 송금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빅데이터를 기반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 소액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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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받았던 케이뱅크는 한 발 먼저 금융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지난 3일 영업을 시작한지 3일 만에 ‘코드K정기예금’이 총 200억원의 정기예금을 모집했다.
 
코드K정기예금은 가입 후 제휴사에서 받는 코드를 입력할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최고금리는 업계 최고수준인 연 2.0%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는 인터넷은행 간, 또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간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를 담은 입법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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