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래포구 어시장 ⓒ스카이데일리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래포구 어시장은 관행적으로 불법(좌판)을 용인해 왔다”며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돼도 다시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좌판이나 천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막을 것”이라며 “현재 시설(불법좌판)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추진해 다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인들의 반발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 청장은 “공개입장 표명은 오늘이 끝이며 상인들과의 협상은 없다”며 “(반발에 대해서) 경찰 등 공권력에 협조를 구하고 새롭게 좌판이나 천막을 세운다면 용역을 불러서라도 철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소래포구 어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332개 좌판 중 220여개와 점포 20곳이 불에 탔다. 이에 불법적 가건물과 좌판이 화재를 키웠다는 논란에 휩싸여 남동구청과 인천시는 소래포구 일대의 GB를 해제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남동구는 오는 19일 열리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정대로 소래포구 일대의 GB 해제 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불법좌판을 운영해왔던 상인들에 대해서는 강경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용희 소래포구 상인번영회장은 “GB 해제 시 현재의 불법 좌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리라 기대해왔다”며 “구의 일방적인 결정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상인들도 대책을 세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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