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사진=스카이데일리 DB]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1월부터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실태 공식 조사에 착수해 생산한 인권침해 기록을 오는 20일 법무부로 첫 이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하는 조사기록은 기록센터가 지난 3개월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253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기록에 따르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총 105명으로 수집된 기록의 양만 약 1300여 쪽에 달한다.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로는 강제 북송과정 및 북송 이후 조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 재산몰수, 강제낙태 등이 있다.
105명이 증언한 침해 사례 중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69%를 차지했으며, 목격한 사례가 22.3%, 타인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례가 8.7% 였다.
기록센터가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기록한 자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등에 활용된다. 또 구체적인 침해사례와 증거는 법무부로 이관 돼 보존·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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